"손보사, 오토바이 렌트비 또 떼먹어"

"손보사, 오토바이 렌트비 또 떼먹어"

  • 임종태 기자
  • 승인 2009.04.08 00: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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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 "소비자 피해 예정 대책 시급하다"
일부 손보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오토바이 렌트비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자동차 보험료만 받고 보험금은 지급 거절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9일 자동차보험 약관상 차량사고시 차량대체비용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손해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오토바이 렌트비가 정해진 기준이 없다며 오토바이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되어 약관상 대차료 및 시세하락 손해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규정에 의거 이륜차는 대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신고요금(오토바이 렌털료)의 확인이 불가함을 이유로 일부 손보사나 공제조합측에서는 대차료 인정을 거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및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파손된 이륜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대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0~20만원의 대차료 지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손해보험사 경우 이륜차 수리업체와 협상을 통해 대차료를 지급하고 있다.

택배 영업을 하는 김씨는 2009년 올해 초 흥국손해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에 의해 추돌을 당하여 이륜차가 파손 되었다. 생계를 위하여 수리업체에서 이륜차를 대여 받고 수리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였으나 보험사는 이륜차는 대여비를 계상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하며 대차료 지급을 거절하였고,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 이씨는 2008.11월 불법 유턴하는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택시차량과 충돌하여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 회사 업무상 입원 할 수가 없는 이씨는 이륜차를 빌려서 사용하였으나 택시공제조합 측에서는 이륜차 대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민원이 발생하였다. 택시공제조합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매건 조정결정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대차료를 지급하여 소비자의 많은 불만을 사고 있다.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오토바이 영업 종사자의 증가로 최근 오토바이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대차료 지급거절은 법원이나 조정위원회의 판결례를 무시하고 대차료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006년 4월 보소연은 손보업계가 관행적으로 고의 누락시킨 렌터카, 대체비용, 시세하락손해, 휴차료 등 교통사고 누락보험금 문제(2006.4.17일자 보도자료 참고)를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에 제소한 바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2003~2006년 8개 손보사가 552만건의 교통사고 중 316만건(지급대상의 57.2%)의 대차료,시세하락손해 등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아, 2007년 공정거래위가 과징금 21억 9,300만원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와 같은 행위를 또다시 저지르는 것은 소비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일부 손보사나 자동차 공제조합이 지급기준이 없다며 대차료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 할 뿐이며, 관련 법률 및 지급기준이 없다면 이를 조속히 제정하여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륜차 피해자는 보험사의 대차료 지급거절 시 금감원이나 국토해양부의 민원 또는 법원에 민사조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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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9 12:15:29
기사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