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소득·전문직 등 5만4천 세대 선정 체납 건강보험료 특별징수 가동

건보공단, 고소득·전문직 등 5만4천 세대 선정 체납 건강보험료 특별징수 가동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3.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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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4천 세대 체납보험료 1,241억원에 대하여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액재산 보유자, 전문직 종사자,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장기체납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12개 유형 54,993세대 중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가 39,210세대로 전체의 71%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고액소득자가 8,051세대(14.6%), 빈번한 해외출입국자가 3,724세대(6,7%) 순(順)이다.

공단은 이들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와 금융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보험료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특별징수 대상자들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임에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전담부서인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한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등 특별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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