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70억5천6백만원이 지급

강원도,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70억5천6백만원이 지급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3.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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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난해 4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각 선정된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인 한우와 한우송아지,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인 한우에 대하여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17억2천5백만원(14,412농가, 64,597두)과 한우폐업지원금 53억3천1백만원(726농가, 한우 6,076두)등 총 70억5천6백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지급되는 사례이다.

폐업신청 총 두수는 1,078호에 16천두로 우리도 한우사육 두수의 7.9%이며, 신청 농가 중 50두 미만 농가가 96%이다. 폐업지원대상자 우선순위는 출하 수급 조절을 위해 소규모 고령농가, 노후화시설 등을 검토하여 경쟁력과 생산성이 낮은 농가를 우선하여 시군에서 심의 결정하였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지급 절차를 거쳐 대상농가에 직접 입금 되며, 폐업지원금은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가 출하를 완료하고, 시군에 출하 완료 신고를 하면 담당자 확인을 거쳐 일시에 전액 지급 받게 된다.

폐업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14년 11월 말까지 출하를 완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로 확정 되지 못한 농가는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와 해당 축사는 향후 5년간 한육우 사육이 금지(임대포함) 되며, 가축사육업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축 처분시에도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는 가축을 처분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지원금 환수조치 및 형사고발됨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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