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구 획정 완료

6.4 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구 획정 완료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3.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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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의회의원 선거구가 모두 확정되어, 선거일정에 따라 3월 2일부터 자치구·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각 시·도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별 인구 증감 및 행정구역 변동 등을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월 28일까지 모두 시행함에 따라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는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시와 제주도, 선거구 변동요인이 없는 울산시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11개 시·도는 시·도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 공포했고, 서울, 부산, 경남 등 3개 시·도는 ‘공직선거법’상 조례의결 기한인 2월 25일까지 시·도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통해 선거구를 확정했다.

확정된 선거구를 살펴보면, 이번 선거에서 선출하는 기초의회의원은 총 2,898명으로 지역구 의원 2,519명, 비례대표 의원이 379명이며, 선거구는 총 1,034곳이다.

이는 2010년 선거에 비해보면 의원정수(‘10년 2,888명)는 10명 늘어났고, 선거구(’10년 1,039곳)는 5곳 줄어든 것이다. 선거구가 줄어든 원인은 2인을 선출하는 선거구 줄어들고 3인 이상 선출 선거구가 늘어난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인 선출 선거구가 24개에서 30개로 늘어났고, 3인 선출 선거구는 391개, 2인 선출 선거구는 613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0년 417명에서 ’14년 431명으로 14명 늘었고, 인천이 ‘10년 112명에서 ’14년 116명으로 4명 늘어난 반면, 충남은 ‘10년 178명에서 ’14년 169명으로 9명 줄었다.

한편, 경남 창원시는 2010년 통합 창원시 설치에 따라 시의회 의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5명이었으나, 이번에 의원 수를 감축해 12명 줄어든 43명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안전행정부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이번에 확정된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는 인구변동과 생활권 등을 반영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해 최종 확정한 것”이라며, “광역의원 선거구에 이어 기초의원 선거구까지 확정된 만큼, 앞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기준 : 시·군·구의원 1인당 평균인구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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