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2014년도 신규 대상자 모집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2014년도 신규 대상자 모집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3.03 1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2014년도 신규 대상자 모집을 3월 3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 규모를 고려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8천 가구(희망키움통장 5천, 내일키움통장 3천)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 1차 모집 : 3.3(월)∼3.10(월), ’14년 희망키움통장 총 3회, 내일키움통장 총 8회 분할 모집

< 열심히 일하는 기초수급자의 희망을 지원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

보건복지부는 ’10년부터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희망키움통장’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수급자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수급 가구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평균 월 26만원을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3년 가입 시 3인 가구 기준 약 2,000만원 수급 가능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10년부터 현재까지 약 27천 가구가 가입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 (가입현황, 누적) 10천(’10년) → 15천(’11년) → 18천(’12년) → 27천(’13년)

’10년부터 가입하여 3년 만기가 도래한 가입자들 중 60%가 탈수급하는 등 희망키움통장의 성과는 여타 자활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를 실제 분석한 결과, 가입가구의 60%인 6,404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으며, 해지 진행 중인 가입가구까지 완료될 경우, 탈수급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만기 해지 가구의 대부분이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93.0%)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으며, 지원금은 주로 주택구입 및 임대비용(85.5%)으로 사용하였다.

희망키움통장은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이 매월 본인적립금에 근로소득에 비례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나은행이 함께 민간매칭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자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14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총 5천 가구를 3월 3일부터 신규 모집할 계획이며, 3·6·9월 연 3회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은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자활사업 참여자의 내일(my job)을 지원합니다 : 내일키움통장 >

또한 보건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할 수 없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13년부터 ‘내일키움통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 등을 활용하여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인이 매월 5만원·10만원(선택)씩 적립할 경우, 3년 이내 취·창업 시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등을 통해 매월 1:1(시장진입형) 또는 1:0.5(사회서비스형) 매칭 지원받을 수 있다.
* 3년 이내 취·창업 시 최대 1,300만원 수급 가능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13년 첫 해 5천명이 가입하였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뜻 깊다.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등으로 적립하고, 본인 적립금에 대해 매칭 지원함으로써 참여자가 열심히 일할수록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 자활근로사업단도 활성화되고, 투명성도 제고되는 자활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14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총 3천 가구를 3월 3일부터 신규 모집할 계획이며, 연 8회(’14.3~10월)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내일키움통장은 가입 당시에는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희망·내일키움통장이 기초수급자의 탈빈곤을 지원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등 대표적인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며, 내일키움통장 역시 자활사업의 긍정적 기능을 고려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반기부터는 가입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현행)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 (개선) 일하는 차상위가구까지 확대
* (현행) 시장진입형, 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 → (개선) 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까지 확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