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경찰, 가짜 아웃도어 의류와 전쟁중

특허청 상표경찰, 가짜 아웃도어 의류와 전쟁중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2.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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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명품 브랜드를 베낀 가짜 상품 못지않게, 최근 아웃도어 의류의 인기와 더불어 국산 인기 브랜드의 가짜 상품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광주지역에서 가짜 국내 아웃도어 의류를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던 판매업자 1명을 입건하고, 연이어 부산지역에서 약 10년간 상습적으로 가짜 아웃도어 의류를 판매해온 60대 부부와 최근 전주, 대구에서도 같은 품목의 위조상품 제조·판매업자 2명을 각각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부산에서 검거된 60대 부부는 상표법 위반 전과 9범으로 수사기관에 단속될 때마다 높은 형량을 피하기 위해 부부가 번갈아 범죄행위를 책임지는 등 상습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상표법을 위반해와 이들중 부인 김 모씨(67세)를 구속하고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남편 이 모씨(69세)는 불구속 입건했으며, 최근 대구에서 검거된 박 모씨(男, 28세)는 주로 국내 브랜드인 B사, K사 아웃도어 의류를 판매하면서 업소 근처에 은밀히 제조공장을 차려 가짜 아웃도어 의류를 대규모로 제조·유통시킨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였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아울러, 특허청 상표권 특사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에서 국내 인기 아웃도어 제품인 B사 제품 등 가짜 아웃도어 의류 약 2,424점(정품시가 약 3억원 상당), 부산에서 1,008점(정품시가 약 2억원 상당), 전주에서 653점(정품시가 약 1억 상당), 최근 대구에서 11,053점(정품시가 약 23억원) 등 국내 브랜드가 포함된 가짜 아웃도어 의류 총 15,138점(정품시가 약 29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사경은 광주지역에서 단속한 판매사범을 조사한 결과, 대구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조상품 도매업자로부터 연락받아 택배로 물건을 배송받았으며, 이들 도매업자는 SNS 등을 통해 은밀히 연락하는 등 철저히 신분을 숨기는 수법으로 위조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들어나 이들에 대한 추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청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해 단속된 아웃도어 의류는 총 4만 7천여점에 이르며, 아디다스, 나이키 등 유명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국산 브랜드에 대한 가짜 제품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기획수사 등을 강화하여 가짜 국산 아웃도어 브랜드에 대한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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