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열 햄류·소시지류,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을 정량기준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안)을 2월 26일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개정(가열 햄류·소시지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유통기간 설정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 추가, ‘무지방우유류’ 신설) 등이다.
가열 햄류·소시지류,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미생물 위해평가를 통해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가열 햄류·소시지류: (현행) n=5, c=0, m=0/25g → (개정안) n=5, c=1, m=10, M=100
자연치즈, 가공치즈: (현행) n=5, c=0, m=0/25g → (개정안) n=5, c=2, m=10, M=100
※ 5개의 시료 중, 10초과 100이하로 검출된 시료가 가열 햄류·소시지류의 경우 1개까지 허용,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경우 2개까지 허용하는 정량기준
유통기간 설정 대상 제품의 영업자에 ‘식육즉석판매가공영업자’를 추가하고 ‘저지방우유류’에 포함된 무지방우유 등을 ‘무지방우유류’로 분리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였다.
그 밖의 개정내용은 ▲시료 채취기준 일치 및 미생물 정성시험 조항 분리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시험법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축산물가공업의 활성화 및 다양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검사 업무의 효율성 및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은 오는 2014.4.25(금)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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