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건축물 석면조사 미리 챙기세요”

충남도, “건축물 석면조사 미리 챙기세요”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2.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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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연면적 500㎡ 이상인 행정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공기업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석면조사 대상은 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마친 유치원, 학교, 다중이용시설 및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집회·의료·노인·어린이시설(어린이집 430㎡ 이상)이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오는 4월 28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2000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신고를 한 건축물은 오는 2015년 4월 28일까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지난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신고를 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과 관할 시·군에서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1%(무게 기준) 초과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에 석면건축물에 해당된다.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와 위해성 평가를 작성해 조사결과와 함께 조사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이를 건축물관리인, 임차인 또는 양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정 기한 내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사를 한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물 석면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석면안전관리 헬프데스크(☎1661-4072)에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아직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석면조사 기한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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