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단속 현황

13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단속 현황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2.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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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년 인터넷,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하여 총 6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632건을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의료기기판매업 386건(61.1%) ▲의료기기제조업 24건(3.8%) ▲의료기기수입업 6건(0.9%) ▲기타 216건(34.2%)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경우 342건(54.1%)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207건(32.8%) ▲광고 사전심의 미필 83건(13.1%)으로 나타났다.

거짓·과대 광고 행위로 적발된 632건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허리, 복부 체지방 분해’ 등으로,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된 ‘부항기’의 효능·효과를 ‘비만해소 및 군살제거’ 등으로 광고

△의약품 흡수를 도와주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여드름 자국 및 잔주름 치료’ 등으로 광고

△공산품인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의 효능·효과를 ‘허리교정 및 척추측만증에 효과' 등으로, ‘수소수 생성기’의 효능·효과를 ‘아토피 치료 및 소화촉진에 효과’ 등으로 광고

△‘성기능 강화용 링’의 효능·효과를 ‘발기부전, 조루, 외소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다음의 안전 구매요령에 유의하여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곳에서 구입하고, 허가 또는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며, 올해 2월부터 심의 받은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실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여부 및 효능효과는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1577-1255)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 등은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특정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선택·구입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량하한제’는 3년 이내 재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부당이득환수제’는 3년 이내 재위반 시 ‘판매(소매)가격의 4~1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는 ‘14.1월 입법 발의됨(유재중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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