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 6000원 이하 소액도 카드로 결제 하세요”

서울시, “택시요금 6000원 이하 소액도 카드로 결제 하세요”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2.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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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나 지하철처럼 택시에서도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는 시민들이 과반을 넘어섰다. 이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승객과 기사 모두 불편없이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승객들의 카드결제를 돕고 택시업계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올 한해 총 170억원 규모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택시요금 카드 결제’를 활성화 한다고 밝혔다.

지난 ‘07년 택시이용 승객의 편의와 택시운수종사자 수익증대를 위해 도입된 택시카드 결제 시스템은 ’12년 카드결제기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현재는 서울택시의 99.9%(72,105대)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카드결제기를 장착하지 않은 택시는 총 85대(0.1%)이나, 대부분 운휴 차량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택시에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

<6천원이하 결제도 카드 적극사용 권장. 市 6천원 이하 카드 수수료 전액 지원>

먼저, 서울시는 올해에도 승객이 6천원 이하의 택시요금을 낼 때 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따라서 택시 기사들의 소액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 이용하는 시민과 운송사업자 모두 편하게 카드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요금 결제 시에는 운송사업자들이 수수료 부담으로 결제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시는 6천원 이하 소액 결제 전액에 대해서 카드결제 수수료를 100% 지원해 카드 이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택시의 카드결제 수수료율 1.9% → 1.7%로 인하>

또, 서울시, 한국스마트카드주식회사, 신용카드사 3자간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택시의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1.9% → 1.7% (-0.2%)로 인하했다.

적용대상은 카드결제가 가능한 서울택시 7만2,105대(개인 49,373대, 법인 22,732대)로 전체 택시의 99.9%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택시는 대당 연 3만 2천원, 법인택시는 대당 연 7만 6천 5백원의 수수료 감소효과가 있으며 택시업계 전체로는 총 3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를 ‘07년 2.4% → ’13년 1.7%로 지속적으로 인하해왔고 이는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시의 지속적인 수수료 부담 완화 노력으로 현재 서울 택시의 카드결제 금액은 일일 평균 대당 6만1천원으로 타 도시에 비해 3.5배 높은 수준이다.

<카드택시 도입 7년…카드 결제금액 1조 6천억, 카드 결제율 58.8%로 현금 앞질러>

지난 2007년 카드결제 도입 첫 해 결제율은 3.5%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 7년이 지난 현재 58.8%로 17배나 증가해 현금 결제를 앞질렀다.

연간 택시요금 카드 결제금액도 현재 1조 6천억원에 이르러 도입 첫 해 57억원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카드결제 단말기 고장 시 승객은 요금 내지 않고 하차…스마트카드사 요금 대납>

만약, 택시 요금 카드 결제 중 기계 고장이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승객들은 전혀 불편을 겪지 않는다.

카드결제 기계 고장으로 결제 할 수 없을 때는 승객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08년 6월부터 ‘택시요금 대불제’를 시행 해, 카드결제기 고장으로 택시 사업자가 받지 못한 요금은 승객 확인 후 결제기 공급사가 대신 지불하게 된다. 보통 승객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 시 현금을 내고 있는데 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해도 된다.

<카드결제 시 분실물 찾기·안심귀가서비스·공항리무진 환승할인 등 다양한 장점>

한편, 현금 없이도 간편하게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는 점 외 에도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때의 장점은 무궁무진하다.

먼저, 택시에 소지품을 두고 내렸을 경우 카드회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결제 내역을 조회해 자신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어 물건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카드 결제 영수증에 기재된 택시사업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업체 사무실로 전화해 자신이 탔던 택시 차량번호와 시각을 알려주면 분실물 소재를 확인 해 안내 해 주며, 개인택시는 영수증에 사업자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바로 연락해 물건을 찾을 수 있다.

또, 택시를 탄 다음 출발하기 전에 결제할 카드를 먼저 결제기에 접촉해 두는 ‘카드 선승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심귀가서비스 △분실물 찾기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카드를 선승인한 경우 하차 시 카드를 다시 접촉할 필요없이 택시기사가 결제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택시요금이 결제된다. 승객은 요금만 확인하고 내리면 되므로 급한 이동 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는 사전에 택시안심 홈페이지(www.taxiansim.com)에 가입해 탑승알림 문자를 받을 보호자와 선승인 할 카드를 등록하고, 택시에 탑승해 카드를 선승인하면 미리 등록 해 둔 보호자에게 승차시각, 차량번호, 승하차 위치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서비스이다.

사전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승하차 문자 전송은 불가능하지만 카드사에 차량번호, 이용시각 등이 저장되므로 유괴나 납치 등 택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10년 11월부터는 카드를 이용 해 서울 택시를 이용한 경우에 공항버스 또는 리무진 버스로 환승하면 일반 공항버스 1천원, 리무진 2천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택시↔공항버스 중 어떤 수단을 먼저 이용하든 동일하게 환승 할인이 적용되며 신용카드·티머니카드 등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모든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결제금액 청구 시 차감되고 티머니는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市, 카드결제기 부착 위치 위반 시 행정처분…카드 결제 이용환경 개선할 것>

서울시는 특히 뒷자리에 탑승한 승객들이 쉽게 결제를 할 수 있고 누구나 카드 결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도록 카드 결제기와 터치패드기의 부착위치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모든 택시는 마그네틱 카드 인식장치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조수석 앞 왼쪽)에, IC카드 인식 터치패드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택시 기사들은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옮겨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따르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택시는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는다.

- 사업 일부 정지(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카드단말기와 터치패드기를 정 위치에 부착하지 않은 택시를 탑승 했을 경우에는 차량번호, 탑승시각 등을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분실물을 신속히 신고해 위치를 추적할 수도 있고 또한 심야시간대 승객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카드 결제율 58.8%를 65%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적극 지원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택시 이용환경 조성에 카드가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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