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노후 경유차 2만6천 대 대상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경기도, 올해 노후 경유차 2만6천 대 대상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2.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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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617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약 43만 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0년 말 기준 약 5,523톤의 미세먼지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이 사업이 도내 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도내 미세먼지(PM10)는 2006년 68㎍/㎥에서 2012년 49㎍/㎥로 28% 감소 추세이다.

올해는 수원, 성남, 부천, 고양 등 경기도 대기관리권역 24개 시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 처분을 받은 2만6,378대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대당 180~732만 원, 저공해엔진(LPG)개조는 342~353만 원, 조기폐차는 최고 700만 원까지 지원하며,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 면제 혜택을 준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미세먼지 80% 이상,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면 100%를 제거할 수 있다.

기한 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기도 24개 시 지역과 서울·인천지역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사업 대상 차량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 및 소재지 시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저감장치 부착 등 본인 차량에 맞는 저공해 사업을 실시한 후 해당 시에 사업비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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