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소상공인 자금 300억 원 지원

경남도, 올해 소상공인 자금 300억 원 지원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2.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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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생계형 창업지원을 위하여 3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275억 원과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기간이 연장된 통영시 지역의 고용 촉진을 위한 특별자금 25억 원이 올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되게 된다.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도내에 소재한 8개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창원·마산·진주·김해·통영·사천·거제·양산)에서 상반기에 배정한 자금(15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우선순위별로 접수를 받는다. 일반자금 1순위 대상자는 도민무료창업강좌·맞춤형여성창업강좌 수료자와 골목슈퍼코디네이터 컨설팅 참여자로 접수기간은 2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다. 2순위는 중기청 주관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 ·실전창업스쿨 교육 수료자와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업교육 이수자로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이고, 3순위는 창업자(6개월 이내) 중 신규 자금 신청자로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이다. 순위 외 일반접수는 3월 10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이다.

특별자금 우선순위는 일반자금과 동일하며 다만 접수기간에 있어 1·2순위는 2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이고 3순위는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순위 외 일반접수는 3월 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이다

일반자금 신청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업체가 해당된다. 특별자금은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연장 시작일(2014.1.25) 이전부터 지원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통영시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자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통영시 지역 신청자는 일반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 후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을 방문하여 융자신청을 하면, 각 영업점에서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를 거쳐 융자한도를 결정한 후 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경남은행 또는 농협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또는 신용보증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융자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snd.net) 공지사항 란에 게재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여 경상남도 기업지원단(211-2984)이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들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해마다 자금이 조기 소진되는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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