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25~59세의 결혼·임신 또는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 5,8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력단절 실태조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제7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로 이번이 첫번째이다.
경력단절 실태조사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상태 및 일자리 경험, 경력단절 전후의 일자리 변화와 현재 일자리 상태,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수요 등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로 지난해 5월, 2주에 걸쳐 개인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력단절 경험 여성 현황 및 특성]
조사대상 (5,854명) 중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은 5,493명이고, 취업경험 있는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은 3,185명(58%)이었다.
- 경력단절여성 중 취업여성은 1,548명(48.6%), 비취업 여성은 1,637명(51.4%)임
※ ‘경력단절 여성’ :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을 의미하며, 조사시점 기준 취업과 비취업 상태의 여성을 포함한다.
경력단절 여성 중 재취업한 경험 있는 여성 비율은 66.3%(2,112명), 경력단절 후 한번도 취업한 적이 없는 비취업 여성은 33.7%(1,073명)였다.
재취업 경력단절 여성 중 재취업한 일자리를 이직없이 유지하고 있는 여성 비율은 41.4%(875명), 재취업 후 다시 경력이 단절되어 비취업 상태인 여성 비율은 26.7%(564명)였다.
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월평균 임금(소득)은 149.6만원으로, 경력단절 없는 취업여성 월평균 임금(소득) 204.4만원의 73.2%에 불과하다.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 변화]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후 재취업시 월평균 임금(소득)은 121.9만원이며 경력단절 당시 144만원의 84.7%수준으로, 월 평균 22만원이 낮아졌다.
- 특히, 30~34세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임금(소득) 차이는 51.9만원으로 가장 큼
경력단절 당시보다 경력단절 이후에 ‘제조업’ 취업비율은 줄고(33.9%→16.8%), ‘도소매업’이 다소 늘어나며(17.0%→20.9%), ‘숙박 및 음식점업’은 3.8배로 늘어났다(2.8%→10.7%).
직종별로는 경력단절 당시보다 경력단절 이후에 ‘사무직’은 크게줄고(39.4%→16.4%), ‘서비스 판매직’은 크게 늘어났다.(14.9%→37.0%)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취업한 비율은 20%에서 42.9%로 2배 이상 높아지고, 상용 근로자 비율은 87.2%에서 58.6%로 낮아졌다.
[재취업 사유와 애로사항]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적정한 수입’(50.3%),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29.9%), ‘자신의 적성’(24.5%), ‘출퇴근 거리’(22.4%) 등이다.
- 30~34세에서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이 41.6%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에서 ‘자신의 적성’이 42.7%로 가장 높음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시 경험한 애로사항은 ‘자녀양육 및 보육의 어려움’(41.1%), ‘일자리 경험 및 경력 부족’(25.3%), ‘가족의 가사노동 분담 부족’(23.4%) 등이다.
- 30∼34세 여성(64.3%)과 35039세 여성(54.1%)에서는 ‘자녀양육 및 보육의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남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욕구 및 활동]
비취업 경력단절여성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여성 비율은 53.1%였다.
- 경력단절 이후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의 일할 의사(61.5%)가 취업 경험이 없는 여성들의 일할 의사(48.9%)에 비해 높았으며 막내 자녀의 연령이 2세 이하인 경우 일할 의사(71.8%)가 가장 높고, 9~13세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들의 일할 의사도 65.5%로 매우 높았다.
비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시 월평균 희망소득은 174.6만원이다.
※ 취업중인 경력단절 여성의 월평균 임금(소득) 149.6만원과 격차(25만원)가 있음
[취업여성의 현재 일자리 사직 의사 및 사유]
취업 여성들 중 1년 이내에 현재 일자리를 사직할 의사가 있는 여성 비율은 11.8%이며, 20~30대가 16.4%로 40~50대 이후(10.3%)보다 높았다.
현재 일자리에서의 사직 사유로는 ‘임금 수준이 낮아서’(28.5%), ‘출산, 육아, 자녀 교육 때문에’(16.3%), ‘근로시간이 길어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워서’(6.9%) 등이다.
- ‘출산, 육아, 자녀 교육 때문에’ 로 사직을 하겠다는 20~30대 여성 비율은 45.7%로 40~50대(1.8%)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정부에 바라는 정책]
비취업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을 위해 희망하는 정부정책(복수 응답)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7.2%), ‘연령차별 해소 노력’(26.5%),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23.6%), ‘직장·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 지원’(19.0%),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조성’(17.3%) 등이다.
- 20대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이 42%로 가장 높고, 30대부터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1순위(34.7%)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 30대는 34.7%, 40대는 40.9%, 50대는 43.3%
취업 여성들이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원하는 정부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연령차별 해소 노력’(32.2%), ‘지속적 능력개발을 위한 경력개발 지원’(29.8%), ‘장시간 근로문화개선’(26.2%), ‘유연근무제 확대’ (22.0%), ‘직장·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지원’(22.3%),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21.3%),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13.8%) 등이다.
- 20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51.8%), 30대는 ‘직장·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지원’(37.2%), 40대는 ‘지속적 능력개발을 위한 경력개발 지원’(35.0%), 50대는 ‘연령차별 해소 노력’(46.4%)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올해‘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및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과제들을 포괄하여 담을 예정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취업 후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이 58%에 이르고, 취업 중인 여성들도 재경력단절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면서, “경력단절로 인한 소득 손실과 소득 격차가 큰 만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은 국가적으로나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여성가족부에서는 유형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설치, 기업 맞춤형 및 전문기술 훈련 확대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의 연령,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직면할 수 있는 경력단절의 위험을 예방하는테 더욱 역점을 두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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