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가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바뀌어

‘탄소포인트제’가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바뀌어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2.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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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활분야의 온실가스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 탄소포인트 제도 : 생활부문에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탄소포인트 제도는 지난 2009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290만 가구(단지가입가구 101만 제외)가 가입하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했으며 더욱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 가입자격은 가정과 상업시설이 모두 해당되나 가입자 대부분이 가정이므로 편의상 ‘가구’로 통칭

먼저, 탄소포인트를 산정하는 기준값이 가입당시 2년간의 전기 및 가스, 수도 사용량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축유인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가구는 기준값이 일정비율 줄어들게 된다.

이를 통해, 기준값 대비 5% 이상 감소 수준을 항상 유지하는 가구에게 계속 포인트가 지급되어 추가 감축의 의지가 약해진다는 문제점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 제도초기에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양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만큼 기준값을 삭감하였으나, 이로 인해 지속적인 제도 참여의지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와 같은 기준값 고정과 감축률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방식으로 개정되었음(’11.6.13)

* 5∼10%를 줄인 가구는 3%를, 10% 이상을 줄인 가구는 6% 기준값 조정

신축·이사 등으로 가입당시 과거 2년치 사용량을 기준값으로 설정할 수 없는 가정을 위해 ‘표준사용량 추정식’을 적용하여 기준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새롭게 추가됐다.

* 표준사용량 추정식 : 기존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기준사용량 통계를 바탕으로 거주형태와 인원, 면적 등을 감안하여 평균 사용량을 산출한 값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탄소포인트 산정에서 제외하고, 수도에 대한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을 줄이고 그만큼 가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그간 탄소포인트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0만톤(소나무 약 1억 600만 그루 식재 효과)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며 이를 전기사용량으로 환산할 경우 약 16억kwh(약 2,000억 원 추정)의 절약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소나무 1그루 = 6.6kgCO2 ('13.11 국립산림과학원 수종별 표준 탄소흡수량)
* 전기 1kwh= 424gCO2, 전기 1kwh = 124.75원 ('13년 한국전력 주택용 판매단가)

또한, 이번 제도에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더욱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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