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설피해 신속 복구를 위한 긴급지원체제 가동

정부, 폭설피해 신속 복구를 위한 긴급지원체제 가동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2.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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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폭설피해 지역의 조속한 제설작업 마무리와 피해시설 신속한 응급복구 등 국민불편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였다.

지난 2.6~2.11 기간중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이 제한·지연되었음은 물론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 2.6~2.11 주요지역 적설량(㎝)
미시령 194, 강릉 115, 동해 84, 속초 83, 울진 58, 경주 34

현재까지 울산공장 지붕붕괴, 비닐하우스 213동, 축사 19동, 퇴비사 8동, 농산물 저온창고 12동의 피해가 잠정 집계되었다.

금번 폭설이 2월11일 오후부터 소강상태로 접어듦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대설 대처상황에서 긴급복구지원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국민들이 조속히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제설작업을 위해 자치단체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등의 제설장비 총 400대(덤프166, 백호52, 페이로다9, 유니목3, 도자17, 제설차25, 트레일러5, 제설기119)를 강원도에 추가 지원하고, 만약에 대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사전 협조하여 별도로 200대의 민간장비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인력은 총 18,995명(군인·경찰 등 18,728, 소방 267)이 강원도에 투입될 예정이다.

둘째, 폭설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복구지원체제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중에 있다.

2월 12일부터 ‘시설읍급복구’, ‘생활안정지원’, ‘도로제설’, ‘상황관리’ 4개 기능으로 구성된 ‘긴급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노후건물 관리, 제설작업,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의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폭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경감 및 적제적소에 필요지원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폭설피해시설의 원인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한국농공학회’ 등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내설(耐雪)기준분야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피해지역 현지에 피해조사 활동을 실시한다.

강원, 경북,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주택, 비닐하우스, 각종 작물재배시설 등의 피해원인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와 협조, 설해에 강한 설계기준 등을 마련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2월 12~18일까지 피해시설 주민신고 접수 및 자치단체별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중앙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피해주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월 13일(목)일부터 14일까지 폭설이 내렸던 강원 영동지방에 추가 강설예보가 있음을 고려, 제설이 미진한 지역의 제설작업을 조속 완료토록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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