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AI 의심축 신고…확산 방지 긴급 방역

영암 AI 의심축 신고…확산 방지 긴급 방역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2.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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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영암 도포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추가로 신고돼 오염지역(500m) 내 예방적살처분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달 30일 AI가 발생한 영암 덕진면 종오리 농장의 경계지역 내에 위치해 이동제한 조치 중인 곳이다. 지난 5일 300마리를 시작으로 6일 갑작스럽게 1만 2천500여 마리가 폐사해 농장주가 당일 밤 8시30분께 축산위생사업소에 신고했다. 이 농장의 사육 규모는 산란계 2동 2만 7천여 마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즉시 가축방역관 및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파견해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를 완료했으며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조치를 했다.

또한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H5형 여부는 이르면 7일 오후, 고병원성 AI 최종 판정 여부는 2~3일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신고와 관련산 예방적 살처분 대상은 오염지역 내(500m) 산란계 농장 1곳 2만 4천 마리이며, 이외에도 위험지역 내(3km) 오리농장 3곳에서 3만 7천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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