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방재 핵심인재 양성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방재 핵심인재 양성한다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2.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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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은 급변하는 안보와 예측·대비가 어려운 재난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방재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4년도 교육훈련을 2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금년도 교육은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과 급증하는 재난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시책 및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민방위교육 내실화 및 재난안전교육 강화에 중점을 둔 총106개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특히 금년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안전 또는 재난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의무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제화*의 원년이 되는 해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시행 ‘14.2.7)

국내 유일의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인 우리 교육원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자가 직무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더욱 보강하였다.

기본교육에는 지자체 관리자*의 위기관리와 지휘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과,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가 재난관리 기본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하였고

* 재난안전관리자과정(지자체 과장급) / ** 재난관리책임기관 초급·중급·관리자 과정

전문교육에는 예측과 대비가 어렵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사전예방과 유사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론과 현장·체험이 연계된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재설계 하였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동일본대지진, 일상생활에서 불시에 닥치는 위급상황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과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위험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민방위 및 생활안전 교육을 실전과 체험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민방위교육은 행정의 최일선 읍면동부터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상황별 실전대응 능력 향상과 맞춤형 지원민방위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확대 운영한다.

생활안전체험교육은 개개인, 가족 또는 직장단위로 체험할 수 있으며, 학생대상 주말교육과 양로원·장애인·유치원 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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