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2014년 항공신체검사제도

달라지는 2014년 항공신체검사제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2.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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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새해부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제도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시행일: ‘14.2.7)

항공신체검사기준(항공법시행규칙 별표 15)에서 “상용안경렌즈의 굴절도 ±6디옵터 초과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항공신체검사 종별 교정시력 이상만 나오면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 제1종(운송용·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 1.0 이상, 제2종(자가용·경량항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등) : 0.5 이상, 제3종(항공교통관제사) : 0.7 이상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온라인 입력 및 접수 시행(시행일: ‘14.2.4)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esky.go.kr”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검색가능하며, 간단한 회원가입절차를 거쳐 본인 기본정보 및 과거병력 등을 입력 후 가까운 항공신체검사 실시의료기관(전국 48곳)을 방문하여 예약번호만 접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로 저시력자도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 우리나라 인구 중 ±6디옵터를 초과하는 인구는 19.4%(남:9.4%, 여:10%)이며, 이중 10~30대가 29.4% 차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3.2.14)

또한 온라인 신청·접수 시행으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민원만족도 제고와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이력 전산통합관리를 통해 항공안전관리체계 선진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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