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4년 기초(노령)연금 5921억원으로 확대

경북도, 2014년 기초(노령)연금 5921억원으로 확대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2.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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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지원대상을 금년 1월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83만원에서 8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32만8천원에서 139만2천원으로 오르며, 단독가구의 경우 최저 2만원에서 최고 9만6천8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5만4천900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365천명으로 우리 도 노인인구의 82% 정도가 수혜를 받게 되며,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작년 3,743억원에서 금년 5,921억원으로 58%가 증가했고, 내년에는 8,55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1위(OECD 평균 13.5%)로 노인의 절반이 어려운 형편에 있으나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로 노인의 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해 금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다.

기초연금을 시행하게 될 경우 소득하위 70%이하 노인들에게 소득에 따라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되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90% 이상이 20만원을 지급받게 되어 어르신들의 생계안정에 상당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상 이의신청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의 타당성·적정성으로만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권리 구제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허춘정 경상북도 노인복지과장은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하여 든든한 노후소득을 보장해 나가는 한편 기초(노령)연금의 부정수급 방지 및 연금 신규수급자 발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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