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난관리기금 투입, 조류 독감(AI) 도내 유입 원천봉쇄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투입, 조류 독감(AI) 도내 유입 원천봉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2.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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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재난관리기금은 풍수해로 인한 자연 재난·재해 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74조 제2호에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 방재담당관실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에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독감)의 전국 확산과 관련, 도내 유입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 차원의 긴급 대응 및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도 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비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축산진흥과로부터 재난관리기금 3억 원을 긴급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며, 방재담당관실은 예비비 성격의 2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8개 시·군에 예산을 긴급히 교부한다.

아울러, 방재담당관실은 나머지 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총괄기금 관리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1개월 이내에 집행하기로 되어있으나, 상황의 긴급성을 감안,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신속히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여 강원도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재난관리기금은 고병원성 조류 인풀루엔자(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포스터, 리플렛, 현수막 등의 홍보물과, 마스크, 방역 및 예방약품, 소독제 등 물품 구입비, 임시 방역 초소 설치, 방역 차량 임차, 컨테이너 구입 등 피해 예방 응급 초치 소요 비용, 긴급하게 매몰에 투입되는 장비의 임차비, 인력지원비, 오염 방지를 위한 자재 구입비 등의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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