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에서는 국민생활 안정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고자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 시행에 따라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법규취소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대폭 증회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특별사면 대상자 중 법규취소자를 대상으로 1월 29일부터 교육 적체 해소 시까지 도로교통공단 전국 31개 교통안전교육장에서 확대 실시하며, 교통안전교육을 수강코자 하는 분은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31개 교통안전교육장 중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교육신청·접수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지역, 교육장소, 요일을 확인 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국 13개 시·도 지부 교육홍보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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