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연휴, 쓰레기 배출은 2월 3일(월)부터 하세요

설날 연휴, 쓰레기 배출은 2월 3일(월)부터 하세요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1.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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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미화원이 휴무에 들어가는 설 연휴를 맞아‘2014 설 연휴 대비 청소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현재 6개 구에선 매일, 19개 구에선 격일로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지만 연휴 4일간은 수집운반업체에서도 휴무에 들어간다.

즉, 설 연휴기간인 1월 30일(목)~2월 2일(일) 총 4일간은 생활쓰레기의 배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연휴가 끝난 2월 3일(월)부터 정상적인 배출이 가능하다.

연휴기간동안 각 가정, 상가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집안에 보관해 두었다가 연휴가 끝난 후 지역별 수거일정에 맞춰 내 집·내 점포 앞에 배출하면 된다.

<연휴 전: 배출된 생활쓰레기 전량 자원회수시설 등에 반입처리>

우선 설 연휴 이전에는 배출된 쓰레기는 최대한 일제히 수거하여 연휴 전인 1월 29일(수)까지 전량 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한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 등 적재함과 임시 적환장을 각 자치구마다 확보하는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 중지에 대비한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중지 기간

- 자원회수시설 : 1.30(목) ~ 2.2(일), 기간 중 1일 반입
- 수도권매립지 : 1.30(목) ~ 2.1(토), 3일간

<연휴 중 : 청소상황반·청소순찰기동반 운영으로 시민불편사항 신속 대처>

시는 환경미화원이 휴무하는 설 연휴 기간인 1월 30일(목)~2일(일)에는 서울시와 전 자치구에 총 26개반 63명으로 구성된 ‘청소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연휴 기간 중 생활·음식물쓰레기 민원, 투기 신고 등의 신속한 대처에 나선다.

생활쓰레기와 관련한 민원이 있는 시민들은 연휴기간 동안 가동되는 ‘청소상황실’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전화번호 별첨)

또한, 25개구 총 230명으로 구성된 ‘청소순찰기동반’이 매일 주요 도심지역이나 가로 등의 쓰레기 적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약지역을 중점 순찰하게 되며, 순찰 중 무단투기가 발견 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소기동반을 투입해 청소토록 한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종량제봉투·재활용품 등의 쓰레기를 정일 정시에 배출하지 않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설 당일인 31일(금)을 제외한 1월 30일과 2월 1일, 2일에는 환경미화원 약 1천여 명이 매일 특별근무를 실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 및 도심지역에 대해선 명절 연휴에도 거리 청결을 유지토록 노력한다.

<연휴 후: 청소인력·장비 총 동원해 밀린 쓰레기 일제 수거·수송 처리>

설 연휴 이후인 2월 3일(월)부터는 자치구별로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연휴기간 중 밀린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해 수송 처리하고, 주요 도로와 골목길을 대청소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한편, 일부 구청에서는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해 2월 2일(일) 저녁부터 수거 처리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 연휴기간 중 쓰레기 배출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 청소과에 문의하거나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지역별 배출일자에 맞춰 내 놓으면 된다.

박희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설 연휴기간에 시민 모두가 쾌적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선 다소 불편하더라도 연휴 중 발생된 쓰레기는 연휴가 끝난 3일(월)부터 배출토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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