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난해 주인 없는 땅 6.9k㎡ 국가 귀속

조달청, 지난해 주인 없는 땅 6.9k㎡ 국가 귀속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1.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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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지난해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 신고·접수 받은 5,387필지 중 1,316필지 6,867천㎡의 국유화를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 2012.6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을 발견한 경우 조달청에 신고

이는 여의도 면적의 2.4배로 그 재산 가치만도 1,793억원에 이르는 규모이다.
* 여의도 면적은 한강과 그 둔치를 제외한 윤중로 안쪽 면적인 2.9㎢ 기준

지난해 국유화 완료한 토지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임야, 잡종지, 전(田), 도로, 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가액(추정) 기준으로 보면, 잡종지가 886억원(49.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야 316억원(17.6%), 전 173억원(9.6%) 순이다.

필지기준으로는 잡종지(33.9%), 임야(20.7%), 도로(12.3%) 순이며, 면적기준으로는 임야(59.6%), 잡종지(20.6%), 전(9.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현재 국유화 절차를 진행 중인 3,536필지(37,440㎡), 6,129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국유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 공고, 지적공부 등록,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화되는데, 현재 무주부동산 공고 중인 토지가 1,973필지(31,373㎡), 지적공부 등록 또는 등기 촉탁 중인 토지가 1,563필지(6,067㎡)이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의 국가귀속 업무는 사실조사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 전문성이 요구된다.

온라인 전산대장 자료만으로는 소유관계 확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를 방문해 종이로 된 낡은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때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그 재산 주변의 주민을 만나 탐문 조사도 해야 한다.

조달청은 2012년 6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가귀속 업무를 지자체로부터 이관 받은 이후 전담조직 설치,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담당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유재산, 지적 및 등기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 등을 초빙하여 관련 법률, 지적공부 읽는 법, 실무처리상의 유의사항 등을 수시로 교육하였다.

조달청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앞으로 신고·접수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을 찾아내 가능한 많은 국유재산을 확보함으로써 정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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