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기업·자영업자에 17.8조원 신용보증 공급

지역 소기업·자영업자에 17.8조원 신용보증 공급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1.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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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 소기업 및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 17.8조원의 신용보증 공급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하여 높은 은행 문턱을 느끼는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전국 16개 시·도와 협의를 거쳐 17.8조원 규모의 2014년도 지역신용보증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완화를 위해 일반보증으로 작년과 동일한 약 15조원 수준(보증잔액 기준)의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며,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약 2.8조원 규모 햇살론(보증잔액 기준)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보증 총 15조원중 각 지역의 재정사정 및 자금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4.5조원을 배정하였으며, 이 중 신규공급분은 7조원 수준이며 나머지는 만기연장 등을 통해 신용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며, 미배정한 5천억원은 향후 보증수요를 감안하여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 일반보증 수수료율 : 보증금액의 1.2%

햇살론 2.8조원은 사업자보증 9천억원(잔액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 수행)과 근로자보증 1.9조원(잔액기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을 구분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소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성실 실패기업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간 지역신보 보증이 주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계형 업종에 치중하여 제조업 등에 대한 성장 측면이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제조·가공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공인에 특화된 특례보증(‘소공인 특례보증’)을 시행(2천억원 규모)하여 풀뿌리 제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4월 시행)
* 업종별 보증지원 비중(%, ’13.11) : (도소매) 34.1, (음식·숙박) 22.6, (제조) 8.0

또한 성실실패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5월부터 100억원 규모의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덕성, 사업성, 성실실패여부 등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 대위변제 후 채권 미회수기업은 보증금지기업에 해당되나, 특례보증으로는 지원 가능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지자체, 신보중앙회·지역재단과 협력하여 지역신용보증업무 효율화를 위해, 보증관리, e-감사체제 등을 통해 신속·정확한 대응체계를 추진하고, 네트워크 접근제어 및 망 분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보중앙회 콜센터를 ‘민원처리 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16개 지역재단과 연계를 통해 적극적인 민원 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지역신용보증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창조경제 실현의 마중물이 되도록, 16개 광역자치단체, 지역신용재단 등과 함께 협업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며,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금융기관 출연료율 조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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