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개인질병정보’ 유출 위험 크다

보험사 ‘개인질병정보’ 유출 위험 크다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1.22 1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가 유출되면 카드대란보다 더 큰 국가적인 재앙이 온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보다 더 위험하고 유출가능성이 높은 것이 보험사들이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의 질병정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로부터 개인의 질병정보를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넘겨받아 10억건 이상을 수집하여 이를 다른 보험사들에 불법으로 제공, 보험금지급 심사자료 등 마케팅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헌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재윤)는 ‘주의’ 정도의 경징계를 내리고 오히려 ‘신용정보법’을 확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감싸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안행부의 개인정보보호위가 2012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이런 위험성을 인지했고, 금융위에 “개선 권고”를 내렸으나 무시했고, 오히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지주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를 강화시키겠다고 발표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금융위가 얼마나 무지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왔는가를 알 수가 있다.

개인의 질병정보는 ‘어느 질병에 걸렸으며,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부터 산부인과, 비뇨기과 진료까지 공공기관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민감정보’로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이정보가 유출되면 카드사의 ‘금융정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정보’임에도 이익단체가 함부로 수집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지난 2011년 제주도 해상에서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기장의 보험가입사실을 사전에 불법으로 언론에 유포해, 유족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양대 보험의 초대형 1위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그룹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양 협회에 질병정보를 수집, 관리시키는 것은 삼성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금융위가 카드대란 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는 보험사의 개인 질병정보 불법 수집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 금융사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안일한 대응으로 정보유출 사태를 불러온 책임을 지고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