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전국 42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 C정차 허용

설 맞아 전국 42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 C정차 허용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1.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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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1월 22일(수)부터 2월 2일(일)까지 전국 42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이번 설을 맞아 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을 기존 107개에서 124개로 확대하고 그 외 304개 전통시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주·정차가 허용된다.

또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해당 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정차를 관리하게 된다.
※ (428개소) 서울 122, 부산 23, 대구 11, 인천 24, 광주 5, 대전 9, 울산 10, 경기 73, 강원 18, 충북 20, 충남 19, 전북 12, 전남 21, 경북 40, 경남 19, 제주 2개소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교통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허용대상 시장은 국가정책홍보포털(공감코리아 www.korea.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상권 확대에 밀려 날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주차 허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이용객 수는 15.6%, 매출액은 15.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기준).

명절기간 중 한시적 주·정차 허용도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전통시장 물품을 많이 구매하는 효과가 있으며 고객들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옥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설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를 계기로 고객들이 값싸고 주차가 편리한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전행정부는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14일(화)에 17개 시·도 물가담당 국장회의를 개최해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설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사과·배·쇠고기 등 설 성수품 및 생필품 28개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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