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2010년도 선정기준액 2만원 인상 고시

기초노령연금 2010년도 선정기준액 2만원 인상 고시

  • 임종태 기자
  • 승인 2009.10.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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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0월 23일 2010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70만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으로 고시하였다.

2010년도 선정기준액은 올해(2009년도) 선정기준액인 68만원(노인부부 가구 108.8만원)에 비해 2만원 상향조정된 수준으로, 2010년도 4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용기간을 3개월 당겨 2010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09년도 363만명에 비해 12만 명 증가한 375만 명이 될 것이며 수급률은 전체노인의 70% 수준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358.5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전체노인의 68.6%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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