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1.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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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은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생시 대규모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단일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20호)’이 제정('14.1.21.(화) 공포)되었다.

이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은 하위법령 등을 마련하여 ‘15.1.22.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제정배경) 지진·지진해일·화산은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생시 대규모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나, 현행 ‘기상법’과 ‘지진재해대책법’에는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단순 관측, 통보, 자료제공협조 등만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한다.

(주요내용)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

다.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발생 시 지진조기경보 발령

라.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를 수집·관리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정보를 수집·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마.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민간사업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이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국민편익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국가지진정보의 공개·개방 및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지진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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