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울산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1.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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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성행하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야생동물 밀렵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점차 지능화·전문화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독극물이나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에 의한 불법포획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월 24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공무원, 환경단체 회원 등 4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밀렵 행위 취약지역인 북구와 울주군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하는 행위, 먹는 행위와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밀렵을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거나 엽견을 대동해 밀렵 우려지역을 배회하는 행위까지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고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보호활동 추진으로 생물 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고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에 시민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야생동물을 먹거나 양도·양수·운반·보관할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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