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동양피해자 779명, 공동소송 내일 법원에 접수”

금소원, “동양피해자 779명, 공동소송 내일 법원에 접수”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1.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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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동양피해자 779명, 공동소송 내일 법원에 접수”

“동양그룹과 증권 CP및 회사채 사기발행 및 판매에 대하여 1차로 779명이 참여하여 제기하는 대규모 공동소송 소장을 내일(화)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고 금융소비자원은 밝혔다. 이번 공동소송은 그 동안 동양피해자 일부가 제기했던 소송과는 달리 소비자단체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소송으로, 참여자는 총 779명, 건수로는 1,029건, 청구 예정금액은 326억 원으로 동양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공동소송제기라고 할 수 있다.

금소원 지원으로 제기되는 이번 소송은 투자 회사별로 사기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소송이다. 피고로 현재현 회장과 관련회사 CEO, 동양증권과 동양증권 전 현직 CEO, 금융 당국 등이 피해배상 책임 대상자로 지목되었다. 동양그룹은 물론 금융감독 당국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향후 국가배상 책임까지 제기하는 소송이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 당국은 동양사태가 불완전판매 차원을 넘어 엄연한 사기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투기등급 어음·회사채를 불법적으로 발행, 유통, 판매한 사기행위와 분식회계 의혹 등 중요한 사실은 놔둔 채, 불완전판매로만 피해를 한정하여 ‘분쟁조정을 한다’는 피해구제 시늉을 해왔다. 이는 피해자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금융감독 당국이 중요한 피해배상 당사자임’을 밝혀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 부분이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 현황을 <도표1>에서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50대와 40대가 각각 30.0%와 24.3%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수의 절반을 넘고 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은 9.6%에 달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 피해자 비율이 63.3%, 직업별로는 가정주부가 52.8% 나타내고 있고, 은퇴자들도 8.4%를 차지하고 있다. 도표를 통해서 보듯이 이처럼 수많은 돈이 사지로 내몰린 데는 금융정보에 어두운 이들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사기 판매를 당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자금에 대한 투자목적을 살펴보면 노후자금 35.9%, 주택마련자금과 전세자금이 각각 17.8%와 12.6%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으로 결혼자금 9.9%, 자녀 학자금 9.4%로 생계형 자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 접수자 중 거주지 권역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영남권이 전체의 19.7%, 경기인천이 13.4%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대도시별로는 서울이 25.6%로 가장 많고 부산과 울산이 12.6%, 대전이 6.9%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작성한 <도표2>는 금융감독원이 2006년에 실시했던 동양증권 감사에서 2004년 당시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 부적격어음을 매매 중개한 행위를 적발하는 등 동양증권의 불법행위를 훨씬 오래 전에 인지해왔음을 알 수 있다. 2004년부터 불법행위를 알았음에도 2013년 까지 10년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2011년, 2012년 감사에서도 동양증권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나 보호보다는 동양그룹을 비호하여 오히려 피해규모를 증가시켜왔다. 이러한 정황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금융 당국은 이제는 어떤 이유로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됐다.

금소원은 “이번 금소원 지원 동양피해자 1차 공동소송은 금융 당국의 배상책임과 ‘금감원 분쟁조정’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면서, 추후에 제기하는 2차 소송에서는 회계법인 등에도 배상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동양증권 사기판매 행위는 “금융 당국의 감독부실로 초래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구제 방안을 조속히 논의, 제시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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