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일 24시까지 가금류 ‘일시 이동 중지’

전남도, 20일 24시까지 가금류 ‘일시 이동 중지’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1.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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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19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전남과 전북, 광주 전역에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 64개소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가금류 가축, 이와 관련된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동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처음으로 발동된 것이다.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고창 소재 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초 발생했고, 인근 부안에서 17일과 18일 연속해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함에 따라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게 돼 발동됐다.

전남도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과 종사자에게 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농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이 금지된다.

출입이 금지되는 축산농장은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이며 이동이 금지되는 종사자는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다.

이동 제한 축산 관련 작업장은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이다.

다만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도 가축 방역기관인 축산위생사업소장의 승인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전남도는 이동 통제 초소 운영과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도와 축산위생사업소 41명으로 21개 반을 편성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이번 조치는 AI 확산 방지와 조기 근절을 위해 시행된다”며 “닭·오리농가 및 축산 관련 종사자는 이동 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농장 및 시설 등에 대해 강력한 소독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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