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750여개 취약계층에 제공

서울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750여개 취약계층에 제공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1.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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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와 저소득층에게 생계안정을 제공하고, 미취업청년에겐 취업발판을 마련해 주는 ‘201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시민 750여명을 모집한다고 16일(목) 밝혔다.

선발된 시민은 3월 3일(월)부터 4개월간 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 지역전통기술복원 사업 등 ‘지역특화자원 활용 및 취업지원형(6개)’, 자원 재활용사업, 지역유휴공간 활용사업 등 지역인프라개선형(7개), 취약계층 집수리지원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등 ‘생활안정 지원형(3개)’ 등 총 16개 사업에 투입된다.

근무시간은 주당 26시간 이내며(단 65세 이상은 월15시간), 임금은 시간당 5,210원으로 교통비를 포함해 월 최대 73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4대 보험도 적용된다.

단 올해 신설된 사업 중 ‘공동작업장운영’은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금차별화 시범운영사업으로 월 최대 86만원을 받는다.

1.20일(월)~27(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2.25 최종참여자 발표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월 20일(월)부터 27일(월)까지(※노원,도봉은 24일(금)까지)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참여자는 재산조회 등을 거친 후 2월 25일(화) 최종 참여자를 발표한다.

이번 사업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사회적

취약계층이 지원할 수 있다.

재산조회 이후에는 선발기준 점수표에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게되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다수 부양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로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는 포함되지 않음

단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최근 6개월간 실업급여 수급자, 최근 3년 기준 대상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안행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중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작년도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등은 사업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가족, 1세대 2인 참여자 등도 사업대상에서 배제된다.

사업종료후 안정적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수있도록 기술교육 및 직업상담실시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사업종료후에 민간의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능·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직업상담을 실시해 개인의 역량에 알맞은 일자리를 연결해 줄 계획이다.

한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반기(6~10월)참여자 모집은 5월 19일(월)~26일(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시민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취업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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