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1.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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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해 전국 만 19세 이상 64세 미만 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성폭력 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로 2007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이다.

성폭력 실태조사는 우리 국민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 및 대응,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로 지난 해 8월부터 10월까지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여성가족부는 보다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2012년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조사에 비해 표본수를 늘리고(2,200명 → 3,500명), 조사표 전반을 개선·보완하는 등 조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8가지 유형의 성폭력 피해상황을 조사함.
*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성희롱, 음란전화 등, 성기노출, 스토킹
* 신체적 성폭력 :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것으로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 포괄하는 개념

성폭력 피해율은 조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각 성폭력 유형별로 1회 이상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을 통해 분석한 결과임.

(지난 1년간) 지난 1년(‘12년 8월~’13년 7월)간 성폭력 피해율은 가벼운 성추행 1.4%, 심한 성추행 0.2%, 강간미수 0.03%, 강간 0.1%, 성희롱 0.9%, 음란전화 등 27.8%, 성기노출 1.7%, 스토킹 0.2%로 나타남.

(평생) 평생 동안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 가벼운 성추행 9.9%, 심한 성추행 1.1%, 강간미수 0.5%, 강간 0.4%, 성희롱 5.3%, 음란전화 등 51%, 성기노출 21.3%, 스토킹은 1.7%로 나타남.

평생 동안의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 하나 이상 경험한 비율)은 10.2%로 추정되며, 이는 10명당 1명은 평생 1회 이상의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010년의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율은 낮아졌음.

지난 1년간 성추행·강간 발생비율은 2010년 2.9%에서 1.5%로 감소하였고, 평생 발생비율도 19.6%에서 10.2%로 감소함.

성폭력 유형별 피해 실태는 조사대상자 중에서 성폭력 유형별로 평생동안 1회 이상의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각각에 대해 분석한 결과임.

△가벼운 성추행

(첫 피해 연령) 첫 피해연령은 만 19세 미만이 36.4%임.

(피해 횟수) 여성은 3회 이상인 경우가 37.7%로 가장 많고, 남성은 1회가 36.5%로 가장 많음.

(가해자) 여성의 경우 가해자의 80.6%가 모르는 사람인 반면, 남성의 경우 평소에 알던 사람이 62.1%로 가장 높음.

(발생장소) 여성인 경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이 71.4%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21.5%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심한 성추행

(첫 피해 연령) 여성에서만 피해사례가 나타났으며, 19세 미만이 34.6%임.

(피해 횟수) 2회 이상인 경우가 52.2%로 1회보다 높게 나타남.

(가해자) 67.5%가 평소에 알던 사람임.

△강간 미수

(첫 피해 연령) 여성에서만 피해사례가 나타났으며, 19세 미만이 30%임.

(피해 횟수) 1회에 그친 경우가 58.7%로 2회 이상인 것보다 높음.

(가해자) 61.4%가 평소에 알던 사람임.

△강간

(첫 피해 연령) 여성에서만 피해사례가 나타났으며, 19세 미만이 39.3%임.

(피해 횟수) 1회에 그친 경우가 54.7%로 2회 이상인 것보다 높음.

(가해자) 60.1%가 평소에 알던 사람임.

△성희롱

(첫 피해 연령) 여성은 19세 이상 35세 미만이 68.2%로 가장 많았음.

(피해 횟수) 여성의 경우 2회인 경우가 33.2%로 가장 많았음.

(가해자) 여성의 경우 평소에 알던 사람이 57.1%이었고 평소에 알던 사람 중 직장상사 및 직장 동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

(발생장소) 여성의 경우 상업지역이 28.7%로 가장 높았고, 직장이 27.4%,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이 23.4%였음.

△스토킹

(피해 연령) 여성의 경우 19세 이상 35세 미만이 80.1%로 가장 높음.

(피해 횟수) 여성의 경우 2회 이상이 66.5%로 가장 많았음.

(가해자) 여성의 경우 평소에 알던 사람이 60%를 차지함.

(신체적 영향) 평생동안 신체적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2.5%가 신체적 상처를 입었고, 여성의 경우 피해유형에 따라 가벼운 성추행만 입은 경우 0.2%였으나, 강간 피해까지 당한 경우에는 59.9%로 높아졌음.

(정신적 영향) 평생동안 신체적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23.1%가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고, 여성의 경우 피해유형에 따라 가벼운 성추행의 경우 19.3%가 정신적 고통이 있었고, 강간피해까지 당한 경우에는 100%가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 여성은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침’이 59.4%로 가장 높았으며, ‘그냥 있었다’가 27.1%로 뒤를 이음. 이에 비해 남성의 경우 ‘그냥 있었다’가 41.6%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성폭력 피해 경험 당시 그냥 있었던 이유는 여성의 경우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가 51.3%, ‘남이 알까봐 창피해서’ 40.7% 순이고,

남성의 경우도 여성과 같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가 34.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여성과의 차이점은 ‘남이 알까봐 창피해서’는 5.9%에 불과했고, ‘그 행동이 성폭력인지 몰라서’가 42.8%로 높게 나타난 것임.

이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2010년 조사에서는 ‘그냥 있었다’는 응답이 30.6%이었으나 2013년 조사에서는 28.5%로 감소하였고,

2010년 조사에서 ‘자리를 옮기거나 도망쳤다’는 응답이 27.7%, ‘소리를 질렀다’는 응답이 13.2%였던 것에 비해, 2013년 조사에서는 각각 57.7%, 18.5%로 높아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대상자 중 33.4%(여성 35.3%, 남성 15.6%)는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적이 있으며, 주로 가족·친척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음.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조사대상자 중 1.1%가 경찰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였고, 0.2%가 피해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직접 요청함.

성폭력 피해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가벼운 성추행 1.3%, 심한 성추행 5.3%, 강간·강간미수는 6.6%로 피해가 심각할수록 경찰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높아졌음.

(범죄피해 두려움) ‘나는 밤늦게 귀가하거나 택시를 탈 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의 항목에 대하여 여성은 78.5%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23.2%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의 항목에 76.3%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19.5%(매우 그렇다 포함)로 나타남.

(법률 인지도) ‘지하철, 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성폭력 관련법은 96.1%가 알고 있었으며, ‘화장실, 목욕탕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경우 처벌 받는다’와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다’는 각각 95.0%, 91.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그러나 ‘2013년 6월 19일부터 성인 대상 강간죄에 적용되었던 친고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에는 56.1%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함.

성폭력 관련법의 인지경로는 ‘TV/라디오의 공익광고’ 68.7%,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17.3%, ‘신문/잡지’ 4.4%로 나타남.

(공공서비스 인지도) ‘성폭력피해 상담소’가 74.6%로 가장 인지도가 있었으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7.9%, ‘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43.3%, ‘여성긴급전화 1366’ 43.2%,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35.2%,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 31.7%,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센터 등)’ 25.7% 순이었음.

(성폭력 방지 정책) 성폭력 감소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 1순위는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29%)였고, TV 등 공익광고를 통해서 관련 법 및 서비스 홍보’ 27.4%,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 ’2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연구진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로 TV/라디오 공익광고를 통한 피해자 지원서비스 홍보 확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과거 아동청소년기 성폭력 피해 발굴 및 치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제시하였음.

여성가족부는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해 6월 발표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 피해율이 3년 전에 비해 낮아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성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인식 개선과 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 해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대상별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 교재(공공기관, 소상공인, 민간기업, 학부모용)를 제작한 데 이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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