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 안전사고 주의

밥솥 안전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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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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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폭발, 화재 등 밥솥(전기압력밥솥 포함)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06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밥솥(압력밥솥, 전기밥솥 포함) 안전사고 335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0~6세의 유아가(286건 중 104건, 36.4%), 위해내용으로는 화상이(204건 중 170건, 83.3%) 가장 많았다.

※ 연령, 위해내용은 전체 335건 중 각각 확인 가능한 건에 대해서 분석

주요 위해원인은 고온의 수증기나 가열된 밥솥 등에 접촉(145건, 43.3%), 폭발(69건, 20.6%), 화재(34건, 10.1%)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밥솥의 압력안전장치 및 조정장치 부위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하고, 고무패킹 등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밥솥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밥솥 안전사고 현황

밥솥과 관련한 안전사고는 2006년 57건, 2007년 90건, 2008년 82건, 2009년 9월 30일 현재 106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전체 사고 335건 중 연령미상 49건을 제외한 286건 가운데 0~6세의 영유아 사고가 36.4%(104건)로 가장 많았고, 30대 72건(25.2%), 40대 43건(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95.1%)은 밥솥에서 나오는 수증기 또는 밥솥에 접촉해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원인은 고온의 수증기나 가열된 밥솥에 접촉이 가장 많아

위해원인으로는 고온의 수증기나 가열된 밥솥 등에 접촉해서 발생한 사고가 145건(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발 69건(20.6%), 화재 34건(10.1%), 이물혼입 26건(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폭발은 주로 압력밥솥의 압력 조정장치 또는 안전장치의 구멍이 이물질이나 조리 중인 음식물로 막히면서 압력이 상승하여 발생했다. 또한, 고무패킹 등 소모품을 제때 교환하지 않아 패킹부분으로 갑자기 압력이 누출된 경우도 많았다.

※ 참고 : 한국소비자원의 ‘압력밥솥 시험결과 보고서’(2007.12)에 따르면, 압력밭솥을 3년 이상 사용한 소비자의 50%가 패킹을 교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압력밥솥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르면 패킹의 수명은 6~12개월 정도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교환이 필요함.

◎ 위해내용은 화상이 대부분

위해내용으로는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한 204건의 분석결과 화상이 170건(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밥솥 내부 코팅재 등 이물질 섭취 10건(4.9%), 베인상처/열상 9건(4.4%), 타박상 4건(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해부위는 확인 가능한 188건 중, 팔/손/손가락이 121건, 얼굴이 31건으로 전체의 80.9%를 차지했으며, 전신 16건, 다리 12건 등의 순이었다.

빈번한 사고유형으로는, 영유아가 밥솥의 수증기나 몸체에 손이나 팔을 데이는 사고, 압력이 다 빠지기 전에 무리하게 열다가 화상을 입는 사고, 그리고 콩을 삶거나 찜 등 점성이 강한 음식을 조리하다 터져 화상을 입는 사고 등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밥솥의 압력안전장치 및 조정장치 부위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하고, 고무패킹 등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밥솥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례를 통해 본 주요 사고유형

수증기 등의 고온으로 인한 사고
[사례 1] 2009. 6월 울산의 전 ○○(3세 여아)는 전기압력밥솥 수증기에 손을 데이는 2도 화상을 입음.
[사례 2] 2009. 8월 제주의 고 ○○(1세 남아)는 뜨거운 압력밥솥 위에 앉아 몸통에 2도 화상을 입음.
[사례 3] 2009. 6월 전북의 김 ○○(77세 여성)는 전기압력밥솥 증기에 얼굴 화상을 입음.
[사례 4] 2008. 11월 전남의 김 ○○(46세 여성)는 압력밥솥의 증기에 눈을 데이는 사고를 당함.

폭발, 화재로 인한 사고
[사례 1] 2009. 6월 서울의 이 ○○(30대 여성)는 2005년 구입한 압력밥솥을 사용 중 뚜껑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자녀의 어깨, 팔 등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함.
[사례 2] 2009. 2월 경기도의 방 ○○(20대 여성)는 압력밥솥을 이용해 닭찜을 하다가 밥솥이 터지면서 발에  1도 화상을 입음.
[사례 3] 2008. 5월 충북의 이 ○○(70대 남성)는 전기장판위에 압력밥솥을 놓고 사용하다가 밥솥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손에 화상을 입음.
[사례 4] 2008. 2월 서울의 이 ○○(30대 여성)는 4년 전 구입한 전기압력밥솥의 예약버튼을 누르는 데 펑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 전체의 전기 공급이 중단됨. 밥솥의 전선이 오랜 기간 눌려 전선이 단락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기타 장기 사용,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등
[사례 1] 2009. 8월 전북의 김 ○○(20대 남성)의 어머니가 2000년 구입한 압력밥솥으로 메주콩을 삶다가 폭발하여 화상을 입음.
[사례 2] 2007. 1월 전남의 김 ○○(30대 여성)는 갈비찜 요리를 하던 중 증기가 다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뚜껑을 열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얼굴과 가슴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함.
[사례 3] 2008. 9월 대구의 박 ○○(30대 남성)는 전기압력밥솥으로 밥을 하던 중 밥솥이 폭발하여 밥알이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뚜껑은 천장에 맞아 떨어짐. (고무패킹의 노후화가 원인)
[사례 4] 2008. 11월 부산의 김 ○○(40대 여성)는 압력밥솥(10년 경과제품)을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를 당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밥솥을 배치하여야 고온의 수증기 등으로부터 화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전기장판, 전자레인지 등 전기제품 위에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
- 쌀통 및 다용도 선반 등에 제품을 놓고 사용하는 경우 전선 꼬임, 찍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사용 중 압력추 및 증기배출구에 손과 얼굴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 압력추 및 증기배출구를 막거나 행주 등 기타 물건을 올린 채 사용하지 않는다.
⊙ 취사 중에는 절대로 뚜껑을 무리하게 열지 않는다
⊙ 압력안전장치에 이물질이 끼여 있는지 여부를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자주 청소 한다
⊙ 고무패킹 등 소모품은 교환 시기를 확인하고 전선의 꼬임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한다.
- 밥솥 뚜껑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소모품 교환 시기를 적은 스티커를 붙여 두면 편리
⊙ 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안전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용설명서에 따라 압력밥솥으로 요리 가능한 음식 이외에는 조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콩을 삶는 다거나 점성이 강한 죽 류, 떡국, 식혜 등과 압력조정장치의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탕류는 조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장기사용제품의 경우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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