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포장 ‘뻥튀기’ 도 넘어…내용물 대비 포장 비율 최대 5배

과자 포장 ‘뻥튀기’ 도 넘어…내용물 대비 포장 비율 최대 5배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1.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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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포장 ‘뻥튀기’ 도 넘어…
내용물 대비 포장 비율 최대 5배

일부 과자의 포장상자가 내용물보다 최대 5배나 ‘뻥튀기’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낱개 포장, 질소포장, 완충재, 받침접시(트레이)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몸집을 부풀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이다.

더욱이 과대포장을 규제하는 당국의 규정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조항을 너무 많이 둬 되레 업체들의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오늘(14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롯데제과 오리온 해태제과 크라운제과 등 4개 제과업체에서 판매하는 과자 20종의 포장 비율을 직접 측정 조사한 결과, 17개(85%) 제품의 내용물의 부피가 포장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개 제품은 지난 한해 소비자들이 과대 포장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제과 4사 제품 중 각 5개씩을 선정했다.

포장이 가장 크게 ‘뻥튀기’된 제품은 오리온의 ‘마켓오 리얼 브라우니’로 은박지 낱개 포장과 완충재를 걷어낸 실제 내용물의 부피가 171.8c㎥로 박스부피(1021.2c㎥)의 16.8%에 불과했다. 결국 포장 상자의 83.2%는 빈 공간여서 포장이 내용물보다 5배나 큰 셈이다.

롯데제과의 ‘갸또 화이트’ 역시 낱개 포장과 트레이 등을 제거할 경우 과자가 최종포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3%에 불과했다. 80.7%가 빈 공간이다.

이어 오리온 ‘리얼초콜릿 클래식 미니’는 빈공간 비율이 77.6%, 크라운제과 ‘쿠크다스’(77.1%), 해태제과 ‘계란과자’(76.2%), 오리온 ‘참붕어빵’(72.3%), 크라운 ‘초코하임’(72%), ‘칙촉’(70%) 등으로 70% 이상 과대포장 제품도 6개에 달했다.

60%가 넘는 제품도 오리온 ‘고소미’(69.7%), 롯데 ‘엄마손파이’(69%), 크라운제과 ‘버터와플’(68.6%), 해태제과 ‘오예스’(65.2%), 크라운제과 ‘국희땅콩샌드’(63.9%), 해태제과 ‘버터링’(63%) 등 6개였다.

오리온의 경우 단일 제품으로 포장비율이 가장 뻥튀기 되기도 했지만 과대포장 ‘톱10’ 중 4개를 차지해 과대포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물이 포장 부피의 절반 이하인 빈 공간 비율 50% 이상 제품도 해태제과 ‘후렌치파이’(59.4%), 오리온 ‘초코칩쿠키’(58.5%), 롯데제과 ‘하비스트’(56.9%) 등 3개였다.

그러나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제정된 환경부의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율로 계산하면 빈 공간 비율이 20%를 넘어 규정을 위반한 제품은 크라운제과 ‘쿠크다스’(53.5%)와 ‘초코하임’(34.6%),‘연양갱’(26.5%),‘버터와플’(21.4%), 롯데제과 ‘칙촉’(33.7%) 등 5종에 불과하다.

이처럼 실제 내용물 대비한 포장 비율과 법 규정에 따른 포장 비율이 다른 것은 환경부 규칙이 포장 비율을 측정할 때 실제 내용물 기준이 아닌 1차 속 포장과 최종 상자 포장과의 비율만을 따지기 때문이다. 또 제품의 부스러짐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완충재, 트레이 등도 1차 포장에 포함시켜 빈 공간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트레이와 완충재가 들어가는 상자의 경우 측정 시 가로 세로 높이 모두 실제보다 10mm의 여유 공간을 더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되레 과대포장의 빌미가 되고 있다.

1차 포장을 크게 부풀리고 완충재 트레이 등을 많이 넣을 경우 2차 포장과의 비율이 좁혀져 법적 규정을 피해 갈 수 있는 셈이다.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해 소비자에 대한 눈속임도 막고 자원도 절약하기 위해 제정한 규칙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일부 제품의 경우 1차 포장이 아주 과도해서 내용물이 포장부피보다 더 큰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1차 포장의 부피를 측정할 때 구겨지거나 접혀진 부분을 펴서 최대 길이, 최대 폭으로 재야하기 때문이다.

오리온 ‘마켓오 리얼 브라우니’. ‘리얼초콜릿 클래식 미니’, ‘참붕어빵’ ‘초코칩 쿠키’, 롯데제과 ‘엄마손 파이’, ‘빠다코코낫’, 해태제과 ‘오예스’, ‘버터링’, ‘후렌치파이’, 크라운제과 ‘국희 땅콩샌드’ 등은 내용물 체적이 포장 체적을 최대 26.5%까지 넘어서고 있다. 1차 포장이 구겨지고 접힌 채 2차 상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제조사들은 “법적 기준에 따르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제정한 규정이 되레 업체들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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