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소비자피해 발생 공동대응 피해사례 접수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소비자피해 발생 공동대응 피해사례 접수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1.13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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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가 유출된 카드사 회원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첫번째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개인정보유출 사고 소비자피해가 발생, 공동 대응하기 위해 피해사례를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KB국민, 롯데, NH농협 카드사에 이어 저축은행, 케피탈에서도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출된 카드사 회원이 ‘보이스피싱’과 ‘대출강요’ 소비자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피해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피해사례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에는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회원들이 ‘보이스피싱, 대출강요,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자와 전화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오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는 본인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주소 등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카드사용 내역도 일부 포함되어 카드를 어느 마트·극장·병원·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지 사생활까지 노출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대출 등 각종 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를 이용하고 조00 씨는 지난 9일 09:45경 서울중앙지검 점담범죄팀 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와 ‘본 통화 내용은 다 녹음된다’며 옆에 수사관들과 계속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번호와 검찰청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조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확인하니, 조씨가 피의자로 되어 있는 특별범죄 수사내용이 화면에 떳다.

검사를 사칭하는 자가 공모자 중 몇 명을 구속 수사중이라면서 민원인이 260명의 피해자 및 공모자와 은행직원이 연루된 1000억원의 사기사건에 피의자로 신고되어 있으나 사전수사결과 피해자로 판단되어 수사를 요청 협조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의심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며 농협에 통장개설을 하게 하고 검찰청 사칭 사이트에 연결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국민은행, 롯데카드 등에서 1200만원의 보이싱피싱을 당했다.

NH농협, KB국민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송모씨는 ‘신청하신 대출금리가 0%입니다’, ‘신용등급이 2등급 하락했습니다. 확인하세요’ 등의 문자가 계속 와 일일이 삭제하고 있으며, 캐피탈사를 사칭하는 직원 등으로부터 매일 수시로 대출안내 전화가 최근 급증하여 짜증스럽고 불안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KB국민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000 고객님 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00%으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버튼을 누르세요, 아니면 사이트에 신청하세요’하는 문자는 건건이 삭제하고 있고, “00캐피탈인데요. 저금리 대출 필요 안 하세요” 등의 전화는 “대출 필요 없다”고 응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정보가 어떤 사기수법에 이용될 지도 몰라 불안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회원들이 실제 피해를 당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문자, 전화를 받고 있으며,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어디까지 유통되고 있는지, 어떤 수법으로 범죄에 이용될지도 모르는 불안 공포감을 느끼고 있음으로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여 유출시기, 유통 단계 범위 등을 명백히 밝히고,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이용하는 자를 색출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카드사들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끝났고 정보유출로 불안해 하는 회원들에게 통지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개인이 정보를 유출하면 구속 등 책임을 묻는데 비해 엄중 보관 관리할 책임이 있는 금융사는 경징계로 끝나 버려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더구나 이들 카드사가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해 하는 회원들에게 신용정보 조회나 변동 내역이 있으면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준다는 유료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가입 마케팅을 한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 동안 금융사들의 수많은 고객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원은 기관경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원 경고, 직원 견책 등 솜방망이 제재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였다.

금융당국은 고객정보 유출 시 영업정지, 과태료 상향조정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피해를 자발적으로 보상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사들의 개인정보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의 높은 보안의식을 함양시키고,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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