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대학 법인 법정부담금 100%부담 건국대·이화여대 2곳

서울 주요대학 법인 법정부담금 100%부담 건국대·이화여대 2곳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1.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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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대학 법인 법정부담금 100%부담 건국대·이화여대 2곳

국내 사립대학들이 학교법인(재단)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회계에 전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부담금 납부기준액 80억 원 이상 서울지역 대형 주요 대학 가운데 학교법인(재단)이 법정부담전입금 전액을 100% 부담한 대학은 건국대와 이화여대 2개교에 불과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 전국 154개 4년제 사립대학의 ‘2012년 법정부담금부담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2%에 달하는 111개 대학이 법인이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전가하고 있었다.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는 대학은 건국대와 이화여대 등 43개 대학 밖에 없었다.

사립대학 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대학 교수 및 직원의 사학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법인이 이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교육부의 승인으로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당수 대학들이 이를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대학들이 지난해 법정부담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3,861억3,342만원인 반면 법정부담전입금은 2,136억205만원으로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55.3%에 그쳤다. 나머지 1,725억3,137만원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충당했다. 재정 여건이 부실해 사학연금 납부액 중 전액 또는 일부를 학생 등록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학교법인이 111곳(7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10% 미만인 학교도 22개교나 됐다. 또 67개 대학은 법인이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의 절반만 납부하고 있었다.

재적학생(휴학생 및 재학생) 1만명 이상인 수도권 사립대 28개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법정부담금을 법인에서 전액 부담하는 대학은 건국대, 이화여대, 가톨릭대, 가천대, 대진대 등 5개 대학에 불과했다.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들도 대부분 법인부담률 60%를 넘지 못했으며 일부 주요 사립대학은 10~20% 부담에 머물렀다.

특히 법정부담금 납부기준액 80억원 이상 대형 주요 대학 가운데 학교법인이 100%를 납부하는 대학은 전국 사립대학중 건국대와 이화여대 2개교에 불과했다. 건국대 법인은 법인부담액 81억9,813만원을, 이화여대 법인은 87억3,000여만원 전액을 부담했다.

건국대학교 법인의 경우 2011년 79억4,300여 만원에 이어 2012년에 81억9,813만 원의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했다. 2009년 52억원, 2010년 71억원 등 매년 법정부담금 전액을 학교로 전출해 학교 교비회계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다. 건국대 법인은 2013회계연도에도 87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법정부담금으로 학교에 전출할 예정이다.

건국대학교 법인은 또 임상교원 인건비도 100% 병원에서 전출하고 있다. 일부 사립대학에서 대학병원 임상교수의 월급을 병원 재정이 아닌 학교 교비에서 지급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와 감사원은 2011년 12월 ‘임상교수 인건비를 아무 제한 없이 교비로 지급하는 것은 의대생 외에 다른 학생들의 등록금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대학에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건국대병원은 매년 210억 원 이상의 임상교원 인건비를 100%대학에 전출하고 있으며, 2012회계연도에도 215억 원을 전출하여 학생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학생 교육과 대학 발전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정부담전입금이란 교직원들의 연금, 의료보험금 등을 부담하는 비용(법정부담금)을 학교가 속한 법인이 대신 내주는 자금이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책임이지만, 법인의 재정 여건상 ‘학교경영자가 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 한해 법인을 대신해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들은 이 조항을 악용해 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전입금을 학교에 떠넘겨왔다. 이 때문에 등록금이 인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1월 관련법을 개정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대학회계에 전가하기 전 교육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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