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산등록의무자 교육실시

경남도, 재산등록의무자 교육실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1.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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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1월 9일 오후 2시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신고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월말까지 실시되는 2014년도 정기변동 재산신고를 앞두고 공직자의 재산등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청 실과 및 사업소의 재산등록의무자와 시군 공직윤리업무담당자,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담당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교육은 안전행정부 최정근 서기관의 고지거부 심사기준 및 재산심사처분 개정내용 등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제도 소개와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요령 안내, 공직윤리정보종합시스템(PETI) 입력방법 시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2월 28일까지 재산등록신고를 완료하고 공개 대상자는 관보 및 공보에 3월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재산등록 공개대상자가 신고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건설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불성실 신고여부 등을 6월말까지 심사하게 된다.

한편, 이날 교육에 앞서 경남도 이선두 감사관은 인사말을 통해 홍준표 도지사의 도정철학이 “청렴하고 깨끗한 도정 구현”인 만큼 모든 공직자가 청렴경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재산변동 신고 시 정확한 신고와 철저한 심사 활동으로 투명한 재산등록과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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