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비명, 차량충돌 등 특이한 소리 감지해 범죄현장 단속

CCTV로 비명, 차량충돌 등 특이한 소리 감지해 범죄현장 단속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1.08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CTV가 비명이나 차량 충돌 소리를 감지하고 이를 자동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 알려주어 현장에 경찰을 즉시 출동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또한, 어린이 등의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그 즉시 해당 지역의 CCTV를 통해 옷 색상 등 주요 특징을 감지하고 얼굴을 대조해 미아를 찾아주는 ‘미아실시간 위치 찾기 서비스’도 시작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각종 사건·사고와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CCTV 고도화를 통해 통합관제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이상음원 CCTV 관제서비스’는 비명 등 특이한 소리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해 이상음원인지 여부를 즉각 판정하고 CCTV가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또한, 관제센터에 알람이 울리면서 사고 상황 화면이 크게 깜빡 거리고 경찰에도 즉시 전파되어 현장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미아 실시간 위치 찾기’는 미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CCTV 영상에서 어린이의 의상·얼굴 등을 감지해 위치를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CCTV 관제기능(방범, 불법주정차, 재난·재해, 주차관리, 쓰레기 단속, 시설물 관리 등)을 통합·관리해 그 효과를 높여주는 시설이다.

현재, 전국 79개 지자체에서 구축(올 상반기 120개로 확대)되어 1,750명의 관제요원이 3교대로 76,000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1인당 모니터링하는 CCTV의 댓수가 많다 보니 이상 상황에 대해 CCTV가 스스로 인식해 관제요원에게 알려주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 산술적으로 1인당 평균 130대를 모니터링

안전행정부는 이를 위해 2012년부터 ‘CCTV 지능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2년 CCTV가 청소년들의 월담, 배회, 싸움 등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기술과 체납·수배차량 등 차량 번호를 인식해 시군구 세무서와 경찰서에 전파하는 기술을 이미 개발한 바 있다.
* 2012년에 개발된 기술은 2014년 지자체에 보급 예정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이후 폭력·절도·방화 등 각종 범죄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경찰과의 직접적인 연계로 즉각적인 범인 검거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민들을 각종 범죄나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능형 관제 서비스를 확대 도입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