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닛산 및 르노삼성자동차 리콜실시

일본 닛산 및 르노삼성자동차 리콜실시

  • 임종태 기자
  • 승인 2009.10.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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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1차종(닛산로그) 541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닛산(주)으로부터 이번에 제작결함이 발견된 부품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르노삼성 승용차 1차종(QM5) 20,324대도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서행 또는 주차할 때 핸들을 좌·우로 최대한 반복 회전할 경우 조향기어 축 고정너트가 풀려 이상음 발생 및 축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한국닛산(주)에서 ’07.3.5~ ’09.7.20일 사이에 제작되어 수입·판매된 닛산로그 승용차 541대와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07.11.7~’09.8.21일 사이에 제작·판매된 QM5 승용차 20,324대이다.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조향기어 축 고정 너트가 풀릴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정(리콜) 기간내 한국닛산(주) 공식서비스센터 및 르노삼성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또는 협력정비점에서 리콜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한국닛산(주) 공식서비스센터 및 르노삼성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닛산(주) 고객지원 센터(080-010-2323) 및 르노삼성자동차(주) 엔젤센터(02-300-3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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