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일본 닛산(주)으로부터 이번에 제작결함이 발견된 부품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르노삼성 승용차 1차종(QM5) 20,324대도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서행 또는 주차할 때 핸들을 좌·우로 최대한 반복 회전할 경우 조향기어 축 고정너트가 풀려 이상음 발생 및 축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한국닛산(주)에서 ’07.3.5~ ’09.7.20일 사이에 제작되어 수입·판매된 닛산로그 승용차 541대와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07.11.7~’09.8.21일 사이에 제작·판매된 QM5 승용차 20,324대이다.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조향기어 축 고정 너트가 풀릴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정(리콜) 기간내 한국닛산(주) 공식서비스센터 및 르노삼성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또는 협력정비점에서 리콜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한국닛산(주) 공식서비스센터 및 르노삼성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닛산(주) 고객지원 센터(080-010-2323) 및 르노삼성자동차(주) 엔젤센터(02-300-3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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