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제조업 시설기준 완화 등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인삼류 제조업 시설기준 완화 등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1.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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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삼류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홍삼·흑삼 제조업 시설기준 중 제조 공정에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계류인 가습·압착기를 삭제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14년 1월 6일)한다.

가습·압착은 인삼류(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를 특정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필요한 공정이며, 인삼류를 엑기스 등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해당 공정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가습·압착기를 모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구비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 가습·압착: 포장을 쉽게 하고 유통 중 파손을 막기 위해 건삼에 증기·물을 뿌려 부드럽게 하여 벽돌(사각형) 모양으로 가공 하는 공정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필요한 업체만 가습·압착기를 구비 하여 신규 진입 업체의 시설비 부담(1억 원 상당)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삼 검사기관이 수출품 검사기준을 내수용과 달리 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였다.

현재 ‘인삼산업법’에 따르면 수출입하거나 면세점에 판매하는 경우 검사기관이 품질검사 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어, 품위저하로 인한 대내외적인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기준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완화된 품질 기준에 대한 업계 지도 및 검사품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수출품의 품위 저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근검사가 곤란한 절삼 등의 검사 부담을 경감하고, 검사결과의 표시규격을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인삼산업에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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