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최초 발간

‘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최초 발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1.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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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초로 발간된 ‘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저작물의 이용이 2009년 42.4%에서 2012년 32.4%로 현저히 줄어들면서 합법시장 규모도 3조 3천억 원 가량 증가했고, 위조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2009년 조사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2009년부터 5년 연속 제외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관하고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특허청 등 11개 관련부처가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발간한 동 보고서는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성과를 망라하고 있다.

동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와 노력을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비해 저평가된 우리나라 지재권의 국제적 위상과 보호 순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3년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수준 국제 평가
- WEF 48위(vs. 국가경쟁력 25위), IMF 40위(vs. 국가경쟁력 22위)

※ 미국 정부도 대통령 소속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 Enforcement Coordinator)을 설치, 매년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연례보고서’(US IP Enforcement Coordinator Annual Report on IP Enforcement)를 펴내고 있음

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분야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재산권 분야의 경우, 특허청이 2010년 특별사법경찰 발족을 계기로 위조 상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단속을 강화한 결과 2013년 12월 현재, 376명을 형사입건하고 82만여 점을 압수하는 한편, 온라인쇼핑몰 800여 곳의 접속을 차단 또는 폐쇄하였다.

둘째, 저작권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저작권위원회의 OSP(Online Service Provider) 단속 및 저작권보호센터의 불법저작물추적시스템(ICOP: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 운영 등 전 방위적 감시, 단속 및 수사 활동을 펼친 결과, 불법저작물의 복제 및 유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지재권 보호집행 성과는 특허청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분야별 보호 노력과 더불어, 검찰과 경찰 및 지자체 등의 자체 단속, 통관단계의 관세청의 단속과 해외사무소(특허청 산하 IP-Desk 및 저작권위원회의 해외저작권센터) 등의 현지 지원 등과 연계되면서 제고되고 있다.

아울러, 동 보고서에는 해외 시장 진출 시 지재권분쟁 위험에 노출된 중소·중견기업 대상 분쟁 대응시스템, 모바일 및 SNS 등을 통해 새롭게 확산되는 침해유형에 대한 지재권 보호, 3D 프린팅, 빅 데이터와 전통지식 등 신지식재산의 보호대책 마련 필요성 등 정부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정기적인 연례보고서 발간과 더불어,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집행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관련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가칭) ‘지식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주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내년 1월 중에 발족, 운영할 계획이다.

* 간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참여: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지자체 등
운영: 격월로 개최하되, 부처별 순회 개최
업무: 집행성과 평가, 정보 공유, 수사 공조 및 인력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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