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4년도 달라지는 제도

여성가족부, 2014년도 달라지는 제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1.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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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014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여성·청소년·가족 분야별로 발표했다.

< 여성 분야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이 확대되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종전 120개소에서 130개소로 늘고, 직업교육훈련도 630개 과정이 운영된다.

새일센터의 유형을 경력개발형, 자립지원형, 농촌형 등으로 다양화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력·전공·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가 강화된다.

여성인재가 미래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양성기반을 마련했다.

여성 중간관리자들이 조직 내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별 역량강화 및 조직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8개 거점 교육기반을 갖춘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하게 된다.

공공,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의 발굴·확충과 효율적 활용·관리를 위해 기존 국가인재 DB(안행부)보다 수록대상을 확대하여 여성인재 DB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까지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어느 한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14년부터 여성가족부는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과 연도별 확대계획을 조사해 공표하기로 했으며, 또한, 각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40% 미달성 사유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산하 여성정책실무회의(여성가족부 차관 주재)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 가족 분야 >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고 국제결혼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다누리콜센터(1577-5432)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1577-1366)로 통합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가족 상담과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혼 등의 사유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되었을 경우에도 자녀는 계속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문화가족이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이 금지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가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4년부터 매 3년마다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제결혼피해예방 및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고 학업에 복귀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그 의무복무기간만큼 보호연령을 가산하여 청소년 위기문제 해결 및 상담, 보호, 자립 등 통합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된다.

< 청소년 분야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현재 196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되며, 청소년쉼터는 현재 103개소에서 109개로 늘어납니다. 또한 심층상담을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는 현재 985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된다.

고위험군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중독 정도 및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 인터넷치유학교를 2014년 7월 개원하여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청소년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되고, 신고대상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숙박형 외에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한 활동도 신고하도록 하였다.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가 의무화되고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권익증진 분야 >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보호·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4. 1. 31. 시행)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기존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10세이상 남아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피해자의 거주편의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주거지원시설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쉼터를 확대·운영하는 등 피해자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모바일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족 등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지적장애인이 장기간 심리치료를 위해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 내원하고자 할 때 보호자 동반이 어려운 경우 자원봉사자가 동행해 드린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 치료기간 중 나홀로 방치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민간 베이비시터,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성폭력피해로 인해 입원·치료중인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원이 시작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이용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모바일 서비스를 2014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이 확대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01만2천원으로 인상되며, 간병비 지원액도 월 32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 지원금도 연 359만4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14년 1월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관련 만화가 출품·전시되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민간단체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국제공조 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도 광주 소재 ‘나눔의집’ 리모델링과 추모관 건립, 그리고 대구 위안부피해자 역사관 건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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