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1.02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31일 밝혔다.
* ‘대중교통법안’ 국회통과(’13.1.1), 재의요구(1.22) 및 ‘택시발전법안’ 국회 제출(6.24)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안은 △택시 운전자와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택시 과잉공급 해소 방안,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택시에 대한 지원으로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의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감차예산과 택시업계의 자체부담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하여 감차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에 앞서 택시업계와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택시 간담회(박상은 교통법안 소위원장 주재)와 교통법안소위를 4차례 개최하여 핵심쟁점이었던 자율감차의 재원확보와 법인택시 사업자의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에 대해 정부·법인택시·개인택시·택시노조 간의 입장을 조정하고 지난 12월 12일 여·야 간 만장일치로 극적인 타협점을 도출해 낸 바 있다.

국토부는 당초 12월 17일 개최한 국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택시발전법안을 상정하여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철도노조 파업 대책에 관한 여·야간 의사일정 조정 문제로 이날 택시발전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예상했던 일정보다 많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택시발전법안과 함께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정부·지자체·택시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택시 T/F팀을 구성한 후 업계의 건의사항을 포함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당초 9월말까지 택시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20여 차례가 넘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발표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은 택시발전법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천대책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택시 서비스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과잉공급 해소, 운전자 소득증대,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택시면허 수급조절 관리가 강화된다.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되는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바탕으로 5월까지 택시면허 총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그 결과 과잉공급인 지역에서는 신규 택시면허나 증차가 금지된다.

또한 적극적인 감차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자체부담금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한 다음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자율감차가 추진되며,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을 분석·보완한 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14년 1월까지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시범사업 후보지역에 대한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3월까지 완료한 후 과잉공급 여부를 보고 시범사업 지역을 4월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택시 업종별 감차규모나 보상금 수준 등 구체적인 감차방법에 대해서는 감차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대폭 부여했으며, 감차위원회는 관할관청 공무원, 택시업계 대표,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나, 자세한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하였다.

△택시 운전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택시 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해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이나 택시표시등 LCD 광고 수입 등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도 설립하여 자녀 장학금이나 교통사고 종사자 생계지원 등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운전자에게 지급 중인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고, 경감비율은 90%에서 95% 까지 확대되는 대신 늘어난 5% 포인트 전액은 감차재원으로 사용된다.

한편, 90% 부가세 경감세액이 소속 운전자에게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과 절차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개선된다.

△택시산업의 경쟁력이 대폭 향상된다.

앞으로 관할관청은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요금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요금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해야 한다.

택시 연료 다양화를 통한 LPG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정부는 내년부터 택시의 CNG 개조와 충전소 건설을 지원해 나가고, 환경성이 대폭 개선된 EURO-6 경유 승용차가 출시되는 2015년 9월부터는 경유 택시에 대해서도 화물차나 버스 수준(345.54원/ℓ)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LPG 택시가 경유택시로 지나치게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경유택시로의 전환은 1만대로 제한된다.

차고지가 없는 영세 법인택시를 위해 지자체가 건설·운영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공영차고지 건설비용의 일부도 지원해 나간다.

지역별로 택시 운행거리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인 차령이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택시 차령을 완화하는 대신 지역별 한계 운행거리가 설정·적용된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기반이 확보된다.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1333)만을 가지고 택시 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도 구축·운영된다.

그리고 심야시간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택시에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신고도 용이하게 한다.

승차거부를 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최고 사업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반 횟수별 처분 등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또한 음주 택시 근절을 위해 택시회사에 운행 전 운전자 음주측정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에게도 음주운행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고,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도 대폭 강화된다.

택시범죄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택시 위치, 속도, 승·하차 여부, 수입금 등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택시업계 사이에 쌓여왔던 깊은 감정의 골이 작년 말부터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이 되었으나,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안과 확정·발표된 택시 종합대책은 집단행동 등 물리적 충돌 없이 업계 및 노조와의 협업을 통해 갈등과 불신을 슬기롭게 해소하는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택시발전법안과 종합대책이 동시에 시행되면 영세한 택시업계의 자체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미래지향적인 택시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