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대구시,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2.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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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시책 중에서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8개 분야 29개 항목을 분야별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지방세·세제 분야에는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율이 현행 “주택 취득가액 9억 원 이하 1주택 2%, 9억 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 원 이하는 1%, 6~9억 원은 2%, 9억 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되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는 등 3개 항목이 있다.

경제 분야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비율이 변경(10% 인하)돼 사업주의 경영책임 부담이 강화된다.

보건 분야는 금연구역이 1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에 대해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등 2개 항목이 있다.

사회복지 분야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연금 대상자(소득하위 63%→70%)와 지원액(1인당 4~17만 원→4~28만 원)이 확대된다. 또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의 주요 정보가 공개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가 시행되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10만 원~20만 원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등 12개 항목이 개선된다.

일반행정 분야는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제출서류가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에서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간소화되고,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이 변경되는 등 2개 항목이 개선된다.

환경 분야는 공회전 제한지역이 터미널, 주차장 등 일부 특정지역에서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하수도 사용료가 11.2% 인상되는 등 4개 항목이 변경된다.

도시주택 분야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주소로 사용해야 하고, 지적공부·건축물대장 등 15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가 부동산종합증명서 1종으로 통합돼 구·군 민원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에서 발급·열람이 가능해지는 등 3개 항목이 변경된다.

상수도 분야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이 추가되고, 먹는 물 수질감시 항목이 변경되며, 수질감시를 위한 검사항목이 확대 등 3개 항목이 있다.

대구시 여희광 행정부시장은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구·군, 유관기관 단체 등에 통보, 시 홈페이지 공개 등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해 제도 개선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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