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 발표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 발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2.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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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화재신고를 할 경우 관할 구분 없이 사고 발생 인근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게 됨에 따라 좀 더 신속한 화재진압과 구조 활동이 가능해지게 된다. 10월부터는 광역급행버스의 빈자리 정보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돼 승객들의 편의가 예상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행정제도를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등 총 8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소방분야

경기도 소방본부는 내년에 도내 모든 신고전화와 출동을 통합해 한 곳에서 관리하는 재난종합지휘센터를 1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존 소방서 관할 중심의 출동체계가 관할 구분없이 근거리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각 소방서별로 운영하던 홈페이지도 경기도 119홈페이지로 통합돼 소방법 위반업소 신고 등 클린신고센터가 통합운영되며 소방안전교육 신청과 교육훈련자료 등도 통합 제공되게 된다.

도시, 교통, 건설분야

내년 10월부터 광역급행버스의 빈자리 정보가 실시간 제공된다. 대상은 광역급행버스 18개 노선 282대로 스마트폰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정류소 안내전광판을 통한 빈자리 정보제공은 시군별로 점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광역급행버스는 입석이 제한되어 빈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승차 불가능하여 이용자들이 무작정 기다리는 불편을 겪고 있다. 수도권 도로에 대한 도로소통정보만 제공되던 기존 교통정보시스템은 각종 공사와 행사, 교통사고 등 돌발상황 정보가 추가로 제공돼 운전자들의 편의가 예상된다.

도시주택분야에서는 장기간 방치되거나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정비구역을 해제한다. 추정분담금·사업의 경제성, 주택분양률 전망, 조합 설립 가능성, 추진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제가 추진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올해 10월 공포됐다.

일반행정분야

경기도나 시·군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이나 위탁건축물,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이나 건축물은 유니버설 디자인 심의도 받도록 하여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했다. 도는 이 같은 사업을 포함해 공공디자인분야를 총괄한 디자인자문관제도를 도입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 경제분야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에 자율경쟁리금리제도가 도입돼 중소기업인이 종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설립붐이 일고 있는 협동조합에는 업체 당 1억 원 이내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등 6개 시군 지역 활성화사업에 도비 150억 원, 시비 37억 5천만 원 등 187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

문화, 체육, 관광분야

판교 테크노밸리내 공공지원센터에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예비창업자 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설립된다. 도는 2018년까지 매년 1천개씩 5천개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살예방을 위한 심층상담과 자살우려계층 발굴, 돌봄사업을 담당할 무한생명사랑 힐링센터에 대한 지원도 실시된다. 파주 캠프 그리브스는 DMZ안보체험관으로 변신해 연간 70회의 안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농정, 축산, 산림분야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가 인상되고 무료입장 대상은 추가된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기존 1천원에서 2천원으로 100% 인상되며 단체는 어른 7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장 및 학교장이 체험학습을 위해 서면으로 요청하는 청소년은 무료입장을 할 수 있다.

보건, 복지, 여성분야

도민 스스로 인터넷 유해 사이트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인터넷 시민감시단 ‘인터넷 꿈지기’가 1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도민 200여명으로 구성되며 신고 건에 대해 건당 3시간씩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분야

최근 문제가 된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보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는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시간 평균이 농도기준 120㎍/㎥을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일때는 경보를 발령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등은 외출을 자재하고, 유치원 등은 실외수업을 자재하거나, 단축수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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