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 과도하게 검출된 아동복 등 리콜조치

유해성분 과도하게 검출된 아동복 등 리콜조치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2.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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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아동용섬유제품, 완구, 전기용접기 등 공산품 1,27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아동용섬유제품(8개), 완구(6개), 유아용캐리어(1개), 전기용접기(2개), 직류전원장치(1개) 등 18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어 리콜명령했다.

리콜조치된 18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용섬유제품 8개 제품은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가 아동복 원단에서 검출(2개 제품)되거나,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축적되어 소비자의 생명·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납·카드뮴·니켈 등의 중금속이 아동복의 금속 스냅, 지퍼 손잡이 등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34배 초과 검출(6개 제품)되었으며,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간,신장 등을 손상시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지퍼 손잡이, 인조가죽 부위에서 기준치보다 31~227배 초과 검출(5개 제품)됐다.

완구 6개 제품은 놀이블럭을 담는 비닐가방, 미니카 바퀴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41~157배 상회(4개 제품)하였고, 납이 놀이기구 담는 주머니 또는 완구 본체의 페인트 부위에서 기준치보다 69~124배 초과하여 검출(2개 제품)됐다.

유아용캐리어 1개 제품은 캐리어 외부 상단 고무라벨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16배 초과하여 검출됐다.

전기용접기 2개 제품은 내전압 시험에서 부적합하여 사용자가 제품 사용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류전원장치(어뎁터) 1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이 임의로 추가(Y-커패시터) 되었고, 부품(트랜스포머) 및 PCB패턴이 절연거리가 매우 짧아 감전의 위험성이 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이행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상반기에 부적합율이 높아 하반기에 재조사하기로 하였던 유·아동복의 경우, 이번 조사결과 부적합률이 상반기 조사시(‘13.5) 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동복 부적합률 변화 : ‘13 상반기) 19.5%→ ’13 하반기) 12.2%

이는 안전성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유·아동복 제조자, 수입자 등에게 안전기준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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