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내 임대주택용지 분양가 낮아져

물류단지 내 임대주택용지 분양가 낮아져

  • 임종태 기자
  • 승인 2009.10.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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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내 임대주택용지 분양가격이 감정평가액에서 조성원가 수준(조성원가+적정이윤[조성원가의 5%])으로 하향 조정되고, 물류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비율이 완화되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물류단지내 임대주택 입주가 활성화되고, 물류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체협의회의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도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단지내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이 택지지구 등의 임대주택 택지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임대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에서 앞으로 조성원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둘째, 물류단지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기업의 입주가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 물류단지 관리기관(입주기업체협의회, 시행자 또는 별도의 관리기구) 중 입주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입주기업체협의회의의 구성이 어려워 질 수도 있게 되어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비율을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의 9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 중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될 경우, 물류단지내 임대주택 소유자 및 동 주택의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물류단지 관리기관 중 입주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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