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차량, 영치 또는 견인

인천시 체납차량, 영치 또는 견인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2.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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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공정한 세정구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세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세정과 전 직원이 2인 1조로 3개조를 편성해 매주 화요일 야간영치활동을 실시하는 등 주·야간 구분없이 체납차량에 대한 강도높은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 것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18.1%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액 규모 또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액이 1건이면서 50만원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인천시 전지역 상업용 건물 주변과 직장 및 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전개된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위반사항 조회를 통해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해 차량봉인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 결과 금년 한해동안 고액체납차량 1,054대를 강제견인하고 3,01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3,811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특히, 영치하기 전 스마트폰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 일치여부, 체납내역, 독려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회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화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는 한 해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영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차량 견인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세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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