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복제 더 이상은 안돼”

“영화 불법복제 더 이상은 안돼”

  • 박현숙 기자
  • 승인 2009.10.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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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가 주관하는“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기술세미나”가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인 10월 13일(화) 해운대 그랜드호텔 연회장 중원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저작권보호센터, 영화 저작권자, 유관단체, 언론사 등 약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현황을 분석하고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 이하 ICOP)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영호 팀장이“영화 저작물 보호 기술의 국내·외 현황”을, 저작권보호센터 김상진 기술연구팀장이 ICOP의 주요 기능과 저작권 보호 방법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하는 ICOP은 기존의 P2P, 웹하드와 같은 폐쇄형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뿐 아니라, 포털과 UCC, 블로그, 까페 등 개방형 OSP의 음악·영상 저작물을 24시간 자동으로 검색하여 불법복제물에 대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하게 된다.

이전까지 ICOP은 음원 특징점 인식 기능을 통해 음악 저작물을 모니터링했으며 앞으로는 영상 특징점 인식 기능을 통해 영상 저작물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기능의 추가가 아니라 두 가지의 특징점 인식 기능을 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변형 또는 왜곡된 영상 저작물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 한 차원 진보된 시스템으로 재탄생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저작권보호센터는 ICOP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OSP의 트랜드를 분석하여, 급변하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ICOP 운영을 시작한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25개가 넘는 OSP가 폐쇄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나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영화‘해운대’의 불법 동영상 유출 등 저작권 관련 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음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ICOP이 영상 분야까지 확대되면 한국 영화계가 발전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ICOP은 지난 9월 말에 구축·완료되었으며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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